[요지] 처분청이 인근의 다세대주택 분양업자로서 성실히 기장 및 신고한 청구외 ○○와의 권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고, 동일한 사유에 의해 청구인의 소득금액 또한 소득표준율에 의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아니함.
[요지] 처분청이 인근의 다세대주택 분양업자로서 성실히 기장 및 신고한 청구외 ○○와의 권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고, 동일한 사유에 의해 청구인의 소득금액 또한 소득표준율에 의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청구외 OOO는 86.8.12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 임야 350㎡, OOOO O 도로 271㎡, OOOO O 임야 1,646㎡ 합계 2,267㎡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는 바, 이후 필지 분할 및 합병,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변동의 과정을 거쳐 87.11월 다음과 같이 공유자들의 소유권을 확정한 후 청구인 소유로 등기한 OOOO O과 OOOO O 토지위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각각 8세대 및 6세대의 다세대주택 2동을 신축·분양하였다. 다 음 < 단위 ; ㎡ > 청구인 OOO OOO 3인 공유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OOOOO 239 OOOO O 182 OOOO O 214 OOOOOO 184 OOOOO 162 OOOO O 178 OOOOOO 190 OOOOOO 45 OOOOOO 298 OOOOOO 454 401 658 404 683 ※ 1) 그외 OOOOO 대지 29㎡는 3인 공유, OOOOO 대지 92㎡는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됨
2. 위 3인 각자의 소유로 된 토지들은 87.4.6 대지로 지목 변경됨
3. 위 3인 공유의 토지는 도로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한 건설업자임에도 동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장부 및 증빙이 없어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 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축된 다세대주택 14세대의 분양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같은동 OOO OO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청구외 OOO의 ㎡당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동업자 권형에 의해 추계하고, 소득금액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종합소득세 9,091,990원 및 동 방위세 1,818,390원, 89년도분 종합소득세 72,600원 및 동 방위세 7,260원을 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8 이의신청, 94.9.28 심사청구를 거쳐 9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 대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지형적인 문제로 공유자 3인 중 누구도 소유하기를 거부하여 나대지 상태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상태에서 공부상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기로 합의한 후 OOO이 쟁점①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6세대(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는 바, 쟁점①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위 OOO임에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같은동 OOOO O 대지 및 동 지상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분양에 따른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이 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의 신축·분양에 의한 실질 소득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이 88, 89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제시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해서도 분양수입금액, 자재구입 및 경비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실지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7조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을 원칙으로 하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명의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걸쳐 그러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바 제1호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제2호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수입대행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소득세법 제7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 규정취지는 제2호와 제3호의 각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만 하고 명의자과세는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제1호의 건설업의 경우에는 실질 소득자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질과세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대법원 91누681, 91.5.28 등 다수 같은 뜻).
3. 이 건의 경우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후 이를 분양하여 외관상으로는 청구인에게 쟁점①부동산의 분양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그러한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그 사실관계를 보면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3인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고 3인이 각각 자신의 지분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유독 쟁점①부동산만이 명의자와 다른 실제 사업자가 있다고 믿기 어려우며, 쟁점①부동산의 실제 분양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라면 동 OOO의 명의로 분양되어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신빙성있는 증빙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부동산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 할 수 밖에 없다.
4.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