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337 선고일 1995-04-04

[요지] 청구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13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외 OOO는 89.2.15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89.3.10자로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91.11.14자로 OO건설주식회사로 각각 명칭을 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85,000주를 취득하였고, 89.3.30~90.11.14에 걸쳐 100,000주(89.3.30 1차 25,000주, 90.3.16 2차 30,000주, 90.11.14 3차 45,000주)를 증자하였으며 그 중 인수당시의 주식 7,000주와 증자시의 주식 8,136주(1차분 2,000주, 2차분 2,454주, 3차분 3,682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그 내용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89 및 90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임을 확인하고 89.2.15 인수 당시 청구인명의로 취득 7,000주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자시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3,939,120원 및 동 방위세 656,520원과 90년도분 증여세 25,527,080원 및 동 방위세 4,254,510원을 94.8.29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8 심사청구를 거쳐 95.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주식회사는 적어도 7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청구인과 아무런 사전합의나 의사소통도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는 바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등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0서1398, 1990.10.5 외 다수 같은뜻)
  • 다.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면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의 사전합의없이 주식회사의 주주를 7인 이상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청구인을 주주인 것으로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약정서에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가 고액 소득세 납세자로서 주식을 청구인 등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사전합의가 없었다는 점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