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13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외 OOO는 89.2.15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89.3.10자로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91.11.14자로 OO건설주식회사로 각각 명칭을 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85,000주를 취득하였고, 89.3.30~90.11.14에 걸쳐 100,000주(89.3.30 1차 25,000주, 90.3.16 2차 30,000주, 90.11.14 3차 45,000주)를 증자하였으며 그 중 인수당시의 주식 7,000주와 증자시의 주식 8,136주(1차분 2,000주, 2차분 2,454주, 3차분 3,682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그 내용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89 및 90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임을 확인하고 89.2.15 인수 당시 청구인명의로 취득 7,000주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자시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3,939,120원 및 동 방위세 656,520원과 90년도분 증여세 25,527,080원 및 동 방위세 4,254,510원을 94.8.29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8 심사청구를 거쳐 95.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주식회사는 적어도 7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청구인과 아무런 사전합의나 의사소통도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는 바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