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 대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의 처분은 적법함.
[요지] 양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 대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1.22 청구외 OOO등 3인과 공동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21,781㎡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이중 청구인 지분은 1/4임)하여 8개필지로 분할등기한 후 그 중 7개필지 12,4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0부터 89.2.13 기간중 4회에 걸쳐 청구외 OOO등 5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에 의한 부동산투기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쟁점토지거래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4.4.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820,600원 및 동방위세 6,564,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1 이의신청과 94.9.26 심사청구를 거쳐 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 과정에서 1년이내의 단기거래 적출된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 및 정상지가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후 그것에 기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점이 인정되므로 전시 법령의 해석·적용함에 있어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상대방확인서나 매매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취득·양도금액은 평당 각각 1,790원과 2,000원인 데 비하여 전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조사·확인된 시가는 평당 각각 24,000원과 70,000원 내지 75,000원인 점 및 검인계약서가 부동산중개업자의 입회없이 쌍방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건 양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 대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