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앙양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82,9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경기도 성남시 분O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대지 71.947㎡ 전용면적 129.56㎡ (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92.6.10에 82,317,000원에 취득하여 92.8.8 OOO에게 21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그 아파트 매수자로부터 실제계약서를 징취하여 확인하였으며, 우리 국제심판소에서도 그 매수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82,980원의 납세고지서를 94.8.16 발송하였으며 O해 납세고지서가 94.8.17 위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수령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6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위적청구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2. 예비적청구로서 O해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215,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 타O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O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심리 청구인은 주민등록 이전이 빈번하고, 실제거주지는 주민등록과 상이한채 그 이동이 역시 빈번한 사람이다. 그러나,
① 고지서의 도달 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우편물 수령증과 우편물 배달 증명서를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94.8.16 안양 우체국에 접수되어 94.8.17 청구외 OOO 명의로 수령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고지서 송달 장소에 대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는 발송O시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경기도 군포시 O동 OOOOO OO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와 전시한 우편물 배O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시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딸인 OOO가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③ 고지서 수령인에 대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자가 청구외 OOO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분명히 송달된 사실을 확인하고자 우리 국제심판소가 처분청에게 청구외 OOO과 청구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회신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O시의 O해 송달 주소지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동 주택에는 청구인의 딸 OOO 외 4가구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OOO이란 사람은 전혀 거주한 적이 없었으며, 처분청 직원이 현지확인 조사일(95.6.17) 현재 청구인의 딸 OOO는 이미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연락두절 상태로서 OOO과 OOO와의 관계를 알 수가 없으며, 청구외 OOO과 청구인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외 OOO 명의로 송달된 사유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3) 판단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은 그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에 있게 되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납세고지서가 OOO 명의로 수령된 사유 및 OOO과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딸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의 것으로서 무효선언 의미에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