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1994.5.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4.12.6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새로운 부동산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1994.5.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4.12.6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새로운 부동산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중012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93.9.22 처분청에 신고하고 같은날 토지초과이득세 86,394,380원 중 12,394,380원을 납부하고 74,000,000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분납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신청에 대하여 93.11.30 이를 허가하고 그 허가내용에 따라 94.10.10 청구인에게 2차분 분납세액 12,400,000원과 이자금액 3,400,320원의 합계금액 15,800,320원을 납세고지하자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본안 심리에 앞서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통지가 불복대상 처분이 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분납을 허용하는 경우 1개의 과세원인에 기초하여 1개의 부과처분만 있고 분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 분납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라 하겠다.(같은취지 국심94중123, 94.3.14, 대법원판결 85누301, 86.10.1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