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요지]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33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OOOOO 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2.6.5 취득한 후 5개월 15일이 지난 92.11.20에 84.8.7 취득한 후 거주하지는 아니한채 보유만 하고 있었던 서울특별시 OOO동 OO OOOOO OO OOOOO의 1/2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는 94.6.7 거주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94.7.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967,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쟁점주택 양도는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며,
(2) 쟁점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본다 하더라도 이의 양도는 주거이전 목적으로서 신주택구입 후 6개월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록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구입자금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늦어졌다 하더라도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1)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자산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명의신탁등기도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음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2) 청구주장(2)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 양도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인지
(2) 쟁점주택이 청구인 소유인 경우, 쟁점주택 양도시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5년이상 보유한 경우, 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다하더라도,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이하 “2주택보유 허용기간”이라 한다)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는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으로서 종전주택에의 주거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전주택에 반드시 거주하다가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에 주거이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국심 94서3342, 94.11.21, 대법 93누5772, 93.9.10 같은 뜻임)이며, 또한, 주거이전목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실질적으로 2주택보유 허용기간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이지만, 주거이전이 그 허용기간을 다소 지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체가 여러가지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부득이한 사유(예: 2년의 임차기간 등)에 연유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우도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국심 93부1431, 93.8.26 같은 뜻임).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년 3개월이나 보유는 하였으나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신주택 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후 6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는 하였으나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하 “주거이전”이라 한다)은 신주택 구입후 2년 후에나 이루어졌음이 관련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들이 전시법령 및 해석내용(이하 “전시법령 등”이라 한다)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알아본다. 우선, 위 사실중 주거이전 부분을 제외한 여타부분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면, 여타부분 모두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다음, 주거이전부분에 있어서는, 주거이전한 때가 2주택보유 허용기간인 6월을 초과(2년)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전시법령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지체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규명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자금관계상 부득이하게 지체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은 주거이전을 지체한 데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