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준시가로 산출한 외토지의 가액이 12,127,700원으로서 기준시가로 산출한 토지의 양도가액인 46,812,480원의 1/2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준시가로 산출한 외토지의 가액이 12,127,700원으로서 기준시가로 산출한 토지의 양도가액인 46,812,480원의 1/2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3.9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 전 1,4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토하기 위하여 1993.3.2 같은리 OOOOO 소재 답1,23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토지는 1993.5.16 양도하면서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관계법령상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아 1994.5.16 양도소득세 12,66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27 이의신청, 1994.9.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는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