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비과세대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299 선고일 1995-08-30

[요지] 준시가로 산출한 외토지의 가액이 12,127,700원으로서 기준시가로 산출한 토지의 양도가액인 46,812,480원의 1/2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3.9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 전 1,4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토하기 위하여 1993.3.2 같은리 OOOOO 소재 답1,23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토지는 1993.5.16 양도하면서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관계법령상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아 1994.5.16 양도소득세 12,66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27 이의신청, 1994.9.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외토지를 11,190,000원에 취득하고 쟁점토지를 12,150,000원에 양도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인 비과세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외토지의 면적은 1,235㎡이고 양도한 쟁점토지의 면적이 1,488㎡로서 대토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토지의 면적보다 작고 쟁점외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이 12,225천원으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가액(기준시가) 46,812천원의 1/2미만이므로 과세대상이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비과세대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법 제5조 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는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의 면적은 1,488㎡, 쟁점외토지의 면적은 1,235㎡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쟁점외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이 건의 경우 면적요건이나 가액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하는 데, 살피건대,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은 1,235㎡로서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인 1,488㎡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기준시가로 산출한 쟁점외토지의 가액이 12,127,700원으로서 기준시가로 산출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46,812,480원의 1/2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