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로 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297 선고일 1995-04-29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거부로 공시송달함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2㎡ 및 위 지상건물 221.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등에 의해 취득하여 88.1.6 매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매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94.5.1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987,700원 및 동 방위세 2,797,940원을 결정하여 이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그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94.5.23 공시송달한 바 있으며, 그후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에 의한 건설업으로 보아 그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94.5.15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관련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각각 3,668,470원 및 747,7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9 이의신청을, 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9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소지에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는다고 하여 최소한의 주소지확인에 대한 노력도 없이 공시송달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에 의한 건설업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분류하여 그에 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였는 바,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급주택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의 공시송달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OOOO OOOOOO OOOO OOOOO에 등기우편으로 2차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의 동거인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孫婦)이 청구인의 부재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실제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고지서의 공시송달에는 잘못이 없으며,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건설업관련 표준소득율 22.5%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납세고지의 송달불능사유로 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

2. 주택신축판매의 건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적용의 적정여부

  • 나. 쟁점1(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987,700원 및 동 방위세 2,797,94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송달하고자 등기우편(접수번호: 안양OO등기 OOOO)으로 발송하였으나 94.5.11 등 2회에 걸쳐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되었음이 관련 등기우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孫婦인 청구외 OOO의 94.10.2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송달된 우편물(납세고지서)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의 확인서(94.10.21 작성) 내용을 번복하는 위 OOO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2차례 반송된 점과 위 OOO이 처분청에게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 등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그 송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 (건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적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당초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인정하였다가 이를 정정하여 주택신축판매에 의한 건설업으로 인정한 것과 쟁점주택의 신축판매(건설업)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그 표준소득율적용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2)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급주택으로 분류함에 따라 표준소득율이 높게 적용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건설업)와 관련하여 적용한 88년도귀속 표준소득율은 고급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의 건설업에 관한 표준소득율(코드번호 511212)인 22.5%가 적용된 사실이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그 건축면적이 221.25㎡로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업에 적용되는 표준소득율인 22.5%(수입금액이 63,000,000원부터 94,000,000원까지의 계급에 적용되는 표준소득율)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