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국환은행에 외국카드회사로부터 그 대금이 외화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됨.
[요지] 외국환은행에 외국카드회사로부터 그 대금이 외화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2666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1994.8.16 청구인에게 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2,060원 및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00,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에서 “OO여관”이라는 상호로 미국군 등 외국인전용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1992.6.4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받고 1993년 제2기 37,505,404원 및 1994년 제1기 64,963,076원 상당의 숙박용역을 미국군 등 외국인 투숙객에게 제공하여 그 대가를 외국 신용카드 및 외국통화로 결제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대금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있어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매출실적증명서 및 외화매입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위 금액중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1993년 제2기분 22,282,988원 및 1994년 제1기분 31,468,364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용역제공의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1994.8.16 청구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2,060원 및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00,060원을 각 각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4.9.28 심사청구를 하여 1994.11.4 그 결정을 받고 ’94.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2.6.4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제8조에 의하여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국가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외화획득을 촉진함에 있으며, 외국환 관리규정 제1-2조 제31호 바목, 제35호, 제7-22조 제2호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구입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영수하는 경우를 외화획득 실적에 포함하고 있고,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비거주자용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외화”에 해당되는 점(재무부 소비22601-243, 1986.3.21)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획득』이라 함은 단지 외국 통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외지급수단인 은행권, 수표, 환어음, 신용장, 기타의 지급지시 등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지급수단에 의해 결제되어 결과적으로 외국환 은행에 외화가 입금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신용카드로 상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자금결제과정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외국신용카드매출표(외화표시이든 원화표시이든 동일)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면 외국환은행은 국제카드본부를 통하여 외국신용카드회사로부터 거래대금 상당의 외화를 입금받게되고, 사업자는 국내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거래대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화로 지급받게 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등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라는 영세율 적용 요건과 그 취지에 있어 합치되는 것이라 인정되고, 또한 외화획득의 측면에서 외화현금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같다. 그렇다면, 위 부가가치세 법령 규정은 외화획득사업자에게 정책적 견지에서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화획득을 촉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신용사회의 기반확충과 국제화등으로 외국인의 경우 물품 또는 용역구입시 현금지급보다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이 더 보편화되어 있으며, 외국신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외화가 외국환은행에 입금되고 공급자에게는 원화가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가가치세 법령규정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외화획득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외국통화, 여행자수표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외화획득의 경우에 해당하고 외국신용카드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외화획득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고, 이 건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외국카드회사로부터 그 대금이 외화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3서2666, 94.8.24 합동회의 같은 취지).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