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225 선고일 1995-06-23

[요지]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서 목장을 경영하면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75.12.24 취득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O 답 769㎡, 같은동 OOOO O 전 817㎡ 및 같은동 O OOO O 임야 595㎡를 88.1.1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88년분 양도소득세 4,037,190원, 동 방위세 807,430원을 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75.12.24 취득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 전 6,274㎡를 88.2.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88년분 양도소득세 24,568,480원, 동 방위세 4,913,680원을 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8 이의신청 및 94.9.26 심사청구를 거쳐 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목장을 경영하면서 8년이상 농사를 지었으므로 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독세대로 쟁점토지에 거주하다가 87.12.2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로 전출하면서 청구인의 부(夫)인 청구외 OOO와 세대를 합하여 거주하다가 87.12.31 쟁점토지에 단독으로 전입하였고, 쟁점토지를 농지로 자경하였다는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이외에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목장을 경영하며 농지로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 규정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O조합장의 조합원증명서, 영농자재공급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목장을 경영하면서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군포시 OOO동장이 90.10.24 발급한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주 소 전 입 전 출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 75.12.23 83.11.10 87.12. 2

88. 1. 1 83.11. 9 87.12. 1 87.12.31 89.1.1 법률 제4050호로 군포읍이 군포시가 되었음 위 청구인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토지에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부(夫) OOO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에 거주한 점으로 보아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夫), 자녀와 떨어져서 장기간에 걸쳐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목장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둘째, 안양축협 군포지소장의 안축군95-6(95.3.27)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축사용 여부가 당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않아 자료를 파악할 수 없으며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사실유무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고 아울러 청구인도 쟁점토지에서 목장을 경영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는 점. 셋째, 군포시장의 군포시 세무13410-865(95.3.30)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1985년부터 1988년도까지 사이에 농지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목장을 경영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