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서 목장을 경영하면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서 목장을 경영하면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75.12.24 취득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O 답 769㎡, 같은동 OOOO O 전 817㎡ 및 같은동 O OOO O 임야 595㎡를 88.1.1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88년분 양도소득세 4,037,190원, 동 방위세 807,430원을 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75.12.24 취득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 전 6,274㎡를 88.2.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88년분 양도소득세 24,568,480원, 동 방위세 4,913,680원을 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8 이의신청 및 94.9.26 심사청구를 거쳐 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 아 래 - 주 소 전 입 전 출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 75.12.23 83.11.10 87.12. 2
88. 1. 1 83.11. 9 87.12. 1 87.12.31 89.1.1 법률 제4050호로 군포읍이 군포시가 되었음 위 청구인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토지에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부(夫) OOO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에 거주한 점으로 보아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夫), 자녀와 떨어져서 장기간에 걸쳐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목장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둘째, 안양축협 군포지소장의 안축군95-6(95.3.27)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축사용 여부가 당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않아 자료를 파악할 수 없으며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사실유무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고 아울러 청구인도 쟁점토지에서 목장을 경영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는 점. 셋째, 군포시장의 군포시 세무13410-865(95.3.30)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1985년부터 1988년도까지 사이에 농지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목장을 경영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