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8년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223 선고일 1995-04-21

[요지] 청구인이 실제로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 O 답 2,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5.2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3.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36,188,510원을 94.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8 심사청구를 거쳐 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 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실제 농민으로서 영농을 계속한 청구인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지목상 농지이나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위 법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 다. 당심판소에서 쟁점토지의 관할 시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5.9.29자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였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는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이므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