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실제로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이 실제로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 O 답 2,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5.2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3.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36,188,510원을 94.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8 심사청구를 거쳐 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 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실제 농민으로서 영농을 계속한 청구인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지목상 농지이나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