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219 선고일 1995-05-26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취득가액에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0.8.28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1458.8㎡를 청구인외 6명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90.9.25 위의 대지 중 223.9㎡를 청구인소유로 공유물 분할하여 동소 OOOOOO로 등기하고, 91.2.2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92.5.30 취득가액 187,707,980원, 양도가액 175,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시기를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인 90.12.30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02,000원과 동 방위세 4,880,400원을 추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11.10 심사청구를 거쳐 9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양도시기를 90.12.30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잔금을 당초 약정한 90.12.30 보다 늦은 91.1.26 받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교부하였으므로 양도시기는 91.1.26인 바, 이 경우 청구인은 91년 중 2회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양도가액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매수자인 OOO가 90.12.30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 (국세청장은 양도시기에 대하여만 심리하였고, 추계결정의 당부는 심사청구의 쟁점 아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와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대금이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 작성한 검인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은 90.12.30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도 동일자로 잔금을 청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83년~93년도의 기간중 대지·전·단독주택·기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 93건, 양도 64건하였으며, 특히 90년도에만 취득 19건, 양도 15건의 거래를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시기는 90.12.30이고, 청구인의 부동산매매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같은 뜻: 대법 92누14526, 93.3.23외 다수), 처분청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하고,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75,000,000원이라는 것과 추계결정시 적용한 소득표준율 34%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 없고, 90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91.5.31을 경과하여 92.5.30 양도소득금액을 미달로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75,000,000원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 소득표준율(34%)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60,200,00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02,000원과 동 방위세 4,880,400원을 94.10.16 고지하였음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신고는 9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92.5.30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련된 증빙으로서 청구인 등 6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수기계약서 사본과 6인중 4인의 인우보증서 및 검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기계약서의 원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검인계약서는 매매대금지급방법이 일시불로 되어 있어 일반의 거래관행과 맞지 아니하며, 공동매수인 중 일부의 인우보증서는 객관성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187,707,980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취득가액에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0조와 동법시행령 제169조에 의거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