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구1260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4.7.15 OOO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933,220원, 방위세 1,116,920원,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396,500원과 OOO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933,220원, 방위세 1,116,920원,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122,840원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다음(1)과 같은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음(2)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였다. 다 음(1) 구 분 소 재 지 지목 지적(㎡) 소 유 자 취 득 일 양 도 일 쟁점① 부동산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전 2,535 OOO(1/2) OOO(1/2) 1988.9.15 1989.12.29 쟁점② 부동산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OO리 O OOOO O OOOO O OOOO 목장 임 임 40,921 1,091 1,042 OOO(1/2) OOO(1/2) 1988.1.5 1992.9.24 쟁점③ 부동산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OO리 OOO 답 1,468 OOO 1988.4.2 1992.9.24 다 음(2) 납세의무자 양 도 소 득 세 방 위 세 1989년도 귀속 1992년도 귀속 OOO OOO 3,933,220원 3,393,220원 13,396,500원 17,122,840원 1,116,920원 1,116,920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9.9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이고 관계법령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음에도 일정규모이상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거래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 (라) (생략)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고시 제89-88호, 1989.8.1) 제95조 제4항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330㎡
- 나. 공업지역: 1,000㎡
- 다. 녹지지역: 660㎡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 가. 농지: 5,000㎡
- 나. 임야 및 토지: 10,000㎡
- 다. 기타:1,000㎡』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거래규모 및 주민등록 허위이전 여부등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상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에 해당여부를 보면 쟁점①부동산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로서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해당하는 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2,535㎡이며, 쟁점②, ③토지는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로서 임야, 초지, 답에 해당하는 바 거래규모는 기준면적인 10,000㎡을 초과하는 44,522㎡이다. 또한 청구인 OOO은 주민등록을 쟁점②, ③부동산 인근지역인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OO리 OOOO로 일시(1988.2. ~ 1988.6.30)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 OOO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이 개정된 1989.8.1 이전으로서 쟁점①, ②, ③부동산은 각각 1988.9.15, 1988.1.5, 1988.4.2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규모에 있어서도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이므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같은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규정을 연관시켜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정신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어서 비록 양도행위는 위시행령 시행후에 이루어졌지만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유로 규정된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위반”사실이 위 시행령 시행이전인 취득당시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92누14984, 1993.5.11, 국심 94구1260, 1994.6.29, 국세청 재일 01254-1765, 1990.9.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관련법령의 법리해석을 오인한 데 따른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