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 1,096,718,000원과 취득가액 686,412,900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 1,096,718,000원과 취득가액 686,412,900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등 5필지 대지 2,273.2㎡를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89.3.16 합필함과 동시에 별지와 같이 OOOOO 등 8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필한 후 89.3.22 ~ 90.9.15 기간에 양도하고 90.2.15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734,844,290원, 취득가액 686,412,900원으로 양도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94.3월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양수자 8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1,096,718,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686,412,9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94.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5,095,630원 및 동 방위세 49,019,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0 이의신청과 94.9.27 심사청구를 거쳐 9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2.30 5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89.3.16 8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OOOOOOO 등 7필지는 취득후 1년 이내인 89.3.22 ~ 89.5.11 기간에 각각 다른사람에게 단기양도하고, 나머지 OOOOOOOO만 90.9.15 양도하였을 뿐 만 아니라 734,844,290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90.2.15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거래는 위 소득세법상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2) 87.12.5 청구외 OOOO지청장 OOO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 교환계약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및 OOOO지청장의 감정평가수수료 납입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O지청은 청구인 소유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563.7㎡ 및 건물 1,072.8㎡(686,412,900원 상당액)와 국가보훈처의 소유인 쟁점토지(666,088,000원 상당액)를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 20,324,900원은 청구인이 포기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686,412,9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수자의 확인서와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096,718,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함을 반증할 수 있는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양도대금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8필지 중 OOOOO 등 5필지 707,608,000원(OOOOOOO 154,976,800원, OOOOOOOO 176,418,000원, OOOOOOOO 176,756,800원, OOOOOOOO 100,042,800원 및 OOOOOOOO 99,413,600원)은 거래상대방인 양수자로부터 각각 사실확인서를 받아 산정하고, 나머지 OOOOOOOO등 3필지 389,110,000원(OOOOOOOO 146,650,000원, OOOOOOOO 123,880,000원, OOOOOOOO 118,580,000원)은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그 중 OOOOOOOO 대지 317.9㎡는 매매계약서상 양수자(OOO)와 등기부상 소유권자(OOO)가 서로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OOO은 OOO OOO OOO OO OOOO에 거주하는 OO교포이므로 매매계약서 작성시 한국에 거주하는 대리인 OOO명의로 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시 OOO명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확인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 8필지 중 양수자가 확인한 위 5필지의 양도가액도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도 무리는 아니라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 1,096,718,000원과 취득가액 686,412,900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쟁 점 토 지 현 황 소 재 지 지목 면 적(㎡)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 O O 대지 320.2 〃 〃 O OO 〃 317.9 〃 〃 O OO 〃 364.5 〃 〃 O OO 〃 365.2 〃 〃 O OO 〃 252.8 〃 〃 O OO 〃 206.7 〃 〃 O OO 〃 240.5 〃 〃 O OO 〃 205.4 합 계 (8필지) 2,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