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6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인데, 위 피상속인은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대지 933㎡, 건물 1,872㎡에 대하여 청구외 주식회사OO와 양도계약이 이루어져 그 이행중에 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주식회사OO로부터 위약금 675,000,000원(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91.10.21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기타소득 675,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것에 대한 종합소득세 403,821,700원을 결정하고 94.7.16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59,2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종합소득세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부과되거나 세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그 납세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 위약금을 지급한 주식회사OO가 원천징수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시에는 동 원천징수할 세액을 공제하고 주식회사OO로부터 원천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여야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주식회사OO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시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OO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는 부담하게 되나 더이상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중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위약금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할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결정시에 그 원천징수할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조 제2항에서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부과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7조에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제징수법상의 납부고지가 있는 것에 한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에게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면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승계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주식회사OO로부터 위약금 675,000,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상의 납부고지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그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승계된다.
- 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제142조 제1항 제5호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61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퇴직소득 총결정세액·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7조에서 “제142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총결정세액 등이 원천징수세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그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고 동 원천징수할 세액은 원천징수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82누229, 82.12.28 판결외 다수 같은 취지임).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OO가 이 건 기타소득에 대하여 추후에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동 기타소득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먼저 과세되었으므로 주식회사OO는 더 이상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단지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만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중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