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0.4.18 취득한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 소재 하천부지 33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0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후 소득세법에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4.4.16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9,254,2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8 이의신청과 94.9.2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하천부지로서 어떠한 재산적가치도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하천부지도 그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다른 적합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사용가치에 상응하는 가액을 받고 양도한 경우에는 세법상 다른 토지의 양도와 달리 대우할 이유가 없고 이 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분명한 이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관련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일반공업지역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80.4.18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89.5.20까지 청구인이 전적으로 배타적인 소유권을 향유해온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하천법 제3조등의 규정에 따라 국유확정된 상태에서 점유권이나 이용권등이 양도된 하천이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될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내세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인 하천으로보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이유없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지목이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의 객관적인 상태로 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사실상의 지목이면 족한것이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토지의 지목일 것까지 필요로 하는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대법 82누0331, 83.5.10: 동지임)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유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임을 확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에 의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