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 OOOO 18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90.1.1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5,488,000원에 분양받아 90.4.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6.29 대한주택공사에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였다. 대방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소득세실지조사에서 OOO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58,05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158,050,000원, 취득가액을 25,488,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94.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0,106,510원과 동방위세 18,020,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광명시 OO동 O OOOO에 전세입주하던 중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철거하면서 주는 철거민입주권을 89.1.5 OOO에게 12,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토지를 OOO에게 158,05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에 기재된 대리인 OOO, 매수인 OOO과 OOO 등은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OOO에게 158,050,000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대리인 OOO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이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사실관계 청구인이 90.1.1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25,488,000원에 분양받은 사실, 90.6.29 이 건 토지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OOO에게 승계하는 계약을 대한주택공사경기지사장, OOO과 청구인의 3인이 체결한 사실, OOO은 이 건 토지를 93.12.15 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은 사실이 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및 계약사실확인원에서 확인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아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철거민에 주어지는 입주권을 OOO에게 89.1.5 양도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90.1.10 한국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있음은 다툼이 없고, 90.4.8 OOO(OOO의 자)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와 OOO에게 청구인의 주택공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승계계약서를 볼 때 OOO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양도가액 158,05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매매계약서의 대금총액이 145,162,000원이고, 매수자가 주택공사 잔금 12,888,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이 대금 145,162,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보건대 소유자인 청구인이 매매대금과 주택공사에 미지급한 잔금을 포함한 158,050,000원을 대가로 하여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OOO에게 단기양도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25,488,000원으로, 양도가액은 대방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된 158,05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