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7.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O 공유지분대지 74.2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91.3.12 양도한 후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0.21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269,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8 심사청구를 거쳐 94.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유지분에 대한 분할측량으로 건물과 토지가 달라서 원소유자에게 쟁점토지를 되물린 것인만큼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7.5 청구외 OOO으로부터 정당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91.3.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소득세법소정의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계약이 합법적으로 이행 완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계약 당사자간의 사후약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매매를 일부 다시 환원한 경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하면 매매원인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매매사실이 법원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판시됨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에서 제한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쟁점토지는 89.5.29 매매를 원인으로 89.7.5 청구인에 의하여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되어 90.11.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 관련공부로 확인되고 그 후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등 소득세법에 정한 필요한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는데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 매매당사자간 합의해제(해제계약)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 임을 들어 당초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보면 첫째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가 원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므로 소유권환원등기의 경우로 보기 곤란하고, 둘째 설령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유효한 매매계약등 법률행위가 존재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당해 자산의 거래원인, 거래대금의 사용용도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가 법원판결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선언된 무효행위가 아닌 것으로서 매매계약이 합법적으로 이행·완료된 후 당사자간의 필요에 따라 쌍방간의 사후약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매매를 다시 환원(환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었던 관계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