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103 선고일 1995-04-04

[요지] 주식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하지 못하여 주권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은 양도의 효력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주식 매도인에게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94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94.6.8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의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376,330원 및 동 가산금 4,911,830원·94년 제1기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32,823,81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3 이의신청을, 94.8.27 심사청구를 거쳐 94.12.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OO그룹(회장: OOO)이 청구법인의 재단으로 있을 당시(79.1~92.1)인 90.9.13 체납법인의 주식을 30억원에 인수한 바 있으나, OO그룹이 청구법인의 재단에서 물러남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OOO가 재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관할청인 교육부의 매각허가를 얻은후 92.11.13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계약금과 3차의 중도금 및 잔금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전액 약속어음(만기일 92.12.31~95.5.10)으로 수령하였는 바, 이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주식양도금액에 대한 계약금이외의 1차 중도금에 대한 지급일인 93.2.28이 체납법인의 주식양도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체납법인이 체납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상태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92.11.13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이나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만 체납법인의 주식매매계약에 있어서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완료시 주식을 양도하는 조건임으로 인하여 주식매매대금의 정산시까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의 주주권이 없는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92.11.13 청구외 OOO(OO그룹 부회장)에게 3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수령하였으나, OO그룹의 부도로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주식은 양도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주식소유자는 여전히 청구법인이라고 할 것인 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는 출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규정하면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6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0.9.13 인수하여 체납법인의 단독주주로 있던 중 92.11.13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3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을 계약금(3억원) 및 3차의 중도금(21억원)과 잔금(6억원)으로 구분하여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약금 3억원만 현금으로 결제되었을 뿐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결제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조건 등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상법 제3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의 교부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도금 및 잔금 등이 청산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주식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한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체납법인이 93.4.1~94.3.31 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