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하지 못하여 주권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은 양도의 효력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주식 매도인에게 있음.
[요지] 주식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하지 못하여 주권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은 양도의 효력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주식 매도인에게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94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94.6.8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의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376,330원 및 동 가산금 4,911,830원·94년 제1기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32,823,81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3 이의신청을, 94.8.27 심사청구를 거쳐 94.12.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6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0.9.13 인수하여 체납법인의 단독주주로 있던 중 92.11.13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3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을 계약금(3억원) 및 3차의 중도금(21억원)과 잔금(6억원)으로 구분하여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약금 3억원만 현금으로 결제되었을 뿐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결제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조건 등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상법 제3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의 교부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도금 및 잔금 등이 청산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주식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한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체납법인이 93.4.1~94.3.31 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