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가액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078 선고일 1995-04-13

[요지] 청구인의 쟁점재화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가액 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과세청은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상사라는 상호로 고무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8년도분 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27-88.12.27 사이에 12,972,500원 상당의 철선 36,550㎏(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재화 가공거래내역을 통보받아 쟁점재화 매입가액 12,972,5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 부인하고, 94.5.1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종합소득세 4,838,460원 및 OO위세 1,055,2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7 이의신청 및 94.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사실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후에 와서 가공거래라 하여 필요경비 공제 부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임이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자로부터의 쟁점재화 매입금액 12,972,5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화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가액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실지조사결정·서면조사결정등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재화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1) 청구외 OOO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강남세무서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에 통보된 과세자료를 보면, 쟁점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OOO은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후 매출 또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온 자료상으로서 청구인과 88.1.27부터 88.12.27사이에 12,972,500원 상당의 철선 36,550㎏을 가공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 당심판소의 심리자료 요구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에서 제출한 『자료상 적출 사례』에도 청구외 OOO은 88.1.1부터 88.12.31 사이에 239,16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외 27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사실이 적발되어 92.1.13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실지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재화를 매입한 사실 및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대금수수관련 자료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당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재화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가액 12,972,500원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