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경우 그 취득후 1년간의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취득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0070 선고일 1996-07-25

[요지] 점토지는 91.5.23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4.8.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사업연도 (사업연도기간: 1.1-12.31, 이하 같다)분 법인세 11,847,730원및 동 방위세 1,454,780원, 91사업연도분 법인세 28,446,550원,92사업연도분 법인세 14,179,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대지 1,1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로구청으로부터 종업원 사택 신축용지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90.7.26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0.7.26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94.8.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연도분 법인세 11,847,730원 및 동 방위세 1,454,780원, 91사업연도분 법인세 28,446,550원, 92사업연도분 법인세 14,179,9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전용주거지역내에 있는 토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종로구청이 북한산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주지 아니하여 사실상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이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설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하더라도 그 취득후 1년간의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과세하여야 하므로 90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과세할 수 없고 91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토지형질변경을 하여야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비록 쟁점토지가 전용주거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주변 임상이 양호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취득시부터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 본점(경기도 시흥시 소재)과의 거리, 쟁점토지의 위치 등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경우 그 취득후 1년간의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취득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에서 령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다.

  • 다. 관련 공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0년 당시 총무처 소유의 국유임야였는데, 총무처가 정부종합청사 건립기금 확보대책으로 그 일대를 주택단지로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한 이후에 그 소유자의 변동이 계속되다가 90.7.26 청구법인이 종로구청으로부터 종업원 사택 신축용지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종로구청은 쟁점토지 일대에 대하여 78년까지 일부 필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주다가, 그 이후에는 명확한 이유없이 건축허가를 하여주지 아니하였고, 87년도부터 다시 일부 필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주기 시작하였으나, 북한산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중단하였으며, 91년도에 언론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자연경관이 무절제한 건축허가로 인하여 훼손된다는 비판이 일자 당시 건설부와 환경처로부터 북한산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재검토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임상양호지는 공원에 편입하고 나머지는 전용주거지역겸 풍치기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의 변경전에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임상양호지는 건축행위를 통제하는 한편, 지역여건·풍치 등을 고려한 조화있는 개발을 위하여 조경·토목·건축 사항에 대하여 종합심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내용의 북한산 자연경관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91.5.23 종로구청에 하달하였고, 그 이후에 종로구청은 쟁점토지 일대의 일체의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 본사는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하는 서울사무소에는 90년부터 현재까지 최저 288명에서 최고 653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91.2.22, 92.9.17, 94.12.28에 각각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종로구청은 특별한 법적 근거없이 북한산 자연경관 보존대책을 이유로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쟁점토지의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한 고충민원(94고충 2433호)을 제기하였으며, 95.9.12 동 위원회가 종로구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도록 시정권고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쟁점토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총무처가 정부종합청사건립기금 확보대책으로 그 일대를 주택단지로 조성하여 분양한 토지로서 전용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상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토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이를 취득하면서 종로구청으로부터 종업원 사택 신축용지로 택지취득허가를 받았으며,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는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등 그 목적에 반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일절 하여주지 아니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도 개인이 행정청의 결정에 반하여 임의로 토지이용에 관한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 94누2503, 94.11.22). 그렇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가 공식적으로 건설부와 환경처로부터 북한산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재검토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북한산자연경관 보존대책을 수립하여 91.5.23자로 이를 종로구청에 하달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쟁점토지는 적어도 그때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91.5.23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