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면적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061 선고일 1995-07-03

[요지] 지하층 면적을 비과세대상 주택부수토지의 산정기준으로 함은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허용한 비과세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건물의 정착면적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하층 면적보다는 1층 바닥면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OOOO소재 전 467.5㎡(환지예정지 지정 권리면적 기준임)와 그 지상주택 218.67㎡에서 10년이상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93.5.11 위 주택 및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과 위 토지권리면적 467.5㎡중 400.65㎡(위 주택의 1층 바닥면적 80.13㎡의 5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택부수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66.85㎡(467.5㎡-400.65㎡)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726,620원을 결정·고지한 후 94.11.4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당초 결정·고지시 부인하였던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 95.3.17 위 양도소득세를 10,914,42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비과세대상이 되는 “쟁점토지”는 주택의 층별 바닥면적중 가장 넓은 지하층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고 이 때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당해 건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1층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면적을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층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면적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는 동 배율을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위 “쟁점토지” 관련 주택의 층별 바닥면적을 살펴보면, 1층이 80.13㎡, 2층이 47.14㎡, 지층이 91.4㎡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 소득세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건물의 정착면적”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규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건축관련 법령등을 원용하면서 입법취지와 조리에 의해 판단해 보면, 1세대1주택의 범위에 일정규모의 부수토지까지를 포함시키어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주택에는 건물의 바닥면적외에도 정원시설 등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필요 최소한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것이어서 1세대1주택을 비과세하면서 이러한 토지를 비과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사회통념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범위는 주택건물 중에서 거주인이 상시 주로 머물면서 사용하는 공간, 즉 지상층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지상건축물에 부속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지하층의 면적을 그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통념상 맞지 않다 할 것이다. 더구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 계산 등의 경우에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지하층 부분은 건축물의 범위에서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지하층은 지상층 면적과 상관없이 무리하게 확장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하층 면적을 비과세대상 주택부수토지의 산정기준으로 함은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허용한 비과세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물의 정착면적”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하층 면적보다는 1층 바닥면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