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98㎡(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1.2.13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93.1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92,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7 심판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2.13 청구외 OOO으로 부터 96,000,000원에 취득하여 93.11.30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에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그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 관련 서류로는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가목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이행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토지를 96,000,000원에 취득하여 1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4.10.27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관련 자료는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4.5.31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자료이며 청구인은 이 건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4.5.31 이전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4.5.31 이전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관련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