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로 OO OOOOO 외 3필지에 OO빌딩(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93.4.15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와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4.3.7 OO빌딩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OO빌딩신축공사와 관련하여 94.3.31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98,000,000원, 부가가치세액 49,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49,8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였다가 쟁점매입세액이 93.9.1 - 94.2.28 기간의 건설공사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94.3.7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94.6.18 청구인에게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78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4.15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와 총도급액을 2,970,000,000원, 준공 약정일을 94.8.31로 하고, 대금지급조건은 골조 5층 완료 후 매 2개월마다 기성고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OO빌딩 신축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특약사항에서 청구인이 소유하는 OO빌딩 건축용지를 담보로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11억원을 융자받아 그 중 7억5천만원은 선수금으로 OO건설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나머지 3억5천만원은 청구인이 사용하되 그 융자 원금은 OO빌딩 완공 후 1월이내에 청구인이 상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가 사용하기로 한 7억5천만원은 공사대금의 선급금이 아니라 시공자의 공사편의 및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착수금 성격의 금액이다. 청구인은 94.3.7 OO빌딩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94.3.31 OO빌딩의 5층 골조가 완성되어 5층 골조 완성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94.3.31까지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금계산서를 94.3.31 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 아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는 청구인 소유의 OO빌딩 신축용지를 담보로 하여 OO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11억원을 융자받아 그 중 7억5천만원은 OO건설 주식회사가 공사선수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가 OO빌딩 신축공사를 착공한 93.9부터 94.2까지 매월 말일자로 기성고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한 기성고의 누계액(공급대가)은 786,500,000원인 바, 동 금액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93.9 - 94.2 기간의 매월 말일의 기성청구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가 94.3.31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93.9 - 94.2 기간의 기성고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94.3.7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