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하여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0034 선고일 1995-04-20

[요지]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94.7.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746,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3인(별지 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10.15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소재 454.70㎡, 건물 1,846.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자들로서, ’94.3.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OOO에게 1,20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을 500,000,000원, 건물가액을 700,000,000원으로 구분 기재하여 양도하고, 건물의 공급가액을 636,363,636원으로 하여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하여 청구인들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은 825,916,632원으로 산정한 다음, ’94.7.16 청구인들에게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74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8.30 심사청구를 거쳐 ’94.1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92.11.13자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그간의 감가상각비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고려하여 7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토지의 가액은 양도당시 토지시세가 하락추세임을 감안 당시 공시지가보다 약간 낮은 5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매수인과 협의한 다음, 위 가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므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가액의 산정근거가 될 수 있는 제반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도 없는 바, 쟁점부동산의 토지거래허가서나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 700,000,000원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위하여 임의로 기재한 금액으로 보여지고 이를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하여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건 거래가액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1,200,000,000원중 토지가액은 500,000,000원, 건물가액은 700,000,000원으로 구분기재되어 있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 OOO가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위 계약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94.3.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발행한 이건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거래예정금액 1,200,000,000원중 토지거래 예정금액이 500,000,000원으로 그리고 건물(근린생활시설)거래 예정금액이 7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1,200,000,000원중 토지가액 500,000,000원은 ’93년도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액 591,11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당시 토지거래가액이 하락추세(㎡당 공시지가: ’93년 1,300,000원, ’94년 1,250,000원)임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건물가액 700,000,000원은 ’92.11.13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670,906,000원으로 기준으로 감정기준일부터 양도시까지 1년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감하여 결정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위 결정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임의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결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보다 낮게 결정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은 감정가액과 근접한 가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 건물가액은 적정한 매매가액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그 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구분 기재된 건물가액 700,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 위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토지가액과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OOO 〃 남구 OO동 OOOOOO OOOOOOOO 〃 남구 〃 〃 OOOOOOOO 〃 남구 〃 OOOOO O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