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026 선고일 1995-05-15

[요지] 주식을 청구인과 사전합의 또는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4경08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90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조사시 쟁점법인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90.4.21 위 법인의 주식 12,000주(1주당평가액 15,48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94.6.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87,660,000원 및 동 방위세 14,611,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85.1 쟁점법인에 입사한 이래 기술분야에서만 근무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관리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으며, 위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리과에서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형식상의 주주임에도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사회에도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 졌다는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대법원 90누5023, 90.10.10 참조)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경인지방국세청의 당초 주식이동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 당시에 이사로 재직하였고,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84년부터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89.7.29 및 89.12.7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에 이사로 참석하여 날인한 사실이 이사회의사록에 의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청구인 명의로 인수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되어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등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계약이나 제3자의 협력 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 91누2410, 91.10.25, 국심 94경0811, 94.5.2 등 다수 같은취지)
  •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12,000주를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위 법인의 경리과에서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주주로서 위 주식을 취득하였거나 임원으로서 이사회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쟁점법인의 90.4.21 현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법인의 총주식 47,952주로 그 실질주주는 청구외 OOO이나 그 명의자는 청구인 등 위 법인의 종업원 8명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심리시까지 위 쟁점주식이 본인(종업원)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 양도·양수당시에 쟁점법인의 임원(이사)로 재직하면서 89.7.29과 89.12.7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고 그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위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을 모아 볼때 쟁점주식을 청구인과 사전합의 또는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