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013 선고일 1995-04-17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소재 전 2,3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7.10 취득하여 90.1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주택 27.60㎡가 정착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등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936,390원 및 동 방위세 2,787,2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1 이의신청을, 94.9.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어려서 배운 농사일을 취미삼아 20년간 꾸준히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아들이 직장관계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로 변경되었으나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광명시장의 농지세(미과세) 증명서 및 OO동 농지위원인 OOO의 자경농지 증명과 청구외 OOO 등 2인의 인우보증서 등으로 보아도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타당하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유로 들고 있는 쟁점토지상의 주택 약8평은 68년도에 농막으로 지어졌던 건물로서 이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 및 농지세 미과세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상에 블럭조 스레트 단층주택(27.60㎡) 1동이 정착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동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어진 점,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 OOOOOOO OOOOOOO,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OOOOO OOOO OOOO, 과천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하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등은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농지세 납세(미과세)증명서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에서 77.9.9 부터 86.1.21 까지 거주하였고 86.1.22 부터 86.7.8 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 OOOO에서 거주하였으며, 86.7.9 부터 89.9.30 까지는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OO OOO OOOO에서 거주하였고 89.10.1 부터 90.4.11 까지는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OOOO OOOO 등에서 거주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주로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 등으로 볼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농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토지상에는 주택(약 8.3평)이 정착되어 있으며, 위 주택에는 84.8.20부터 청구외 OOO이, 89.11.11부터는 청구외 OOO이 거주한 사실이 OO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러한 사실들로 볼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