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상에는 주택면적이 36.6㎡로 명시되어 있고,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존재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상에는 주택면적이 36.6㎡로 명시되어 있고,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존재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1989.12.20 청구인소유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대지 614.5㎡ 주택 3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된데 대하여 그 토지중 183㎡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잔여토지 431.5㎡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면서 1994.4.21자로 이에 대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851,3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7 이의신청 및 1994.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로 규정되어 있으며,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1981.12.31 개정)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1985.12.23 개정)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 자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쟁점부동산은 도시계획구역으로서 대한주택공사의 OOOO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하며,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양도되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구분 내 용 협의양도물건 소 유 자 보 상 금 액 협의양도일자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전 614.5/879㎡ OOO 108,152,000원 1989.12.20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상에 주택 241.8㎡가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중 토지 전부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나, 대한주택공사 OO사업단장의 1989.12.20 편입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전 614.5/879㎡가 협의양도되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상에는 주택면적이 36.6㎡로 명시되어 있고,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존재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