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009 선고일 1995-04-17

[요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상에는 주택면적이 36.6㎡로 명시되어 있고,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존재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1989.12.20 청구인소유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대지 614.5㎡ 주택 3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된데 대하여 그 토지중 183㎡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잔여토지 431.5㎡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면서 1994.4.21자로 이에 대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851,3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7 이의신청 및 1994.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3년에 구입하여 1989년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을 받았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방위세 3,851,36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제 주택면적은 241.8㎡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부속토지를 계산하면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의 토지상에 위치하였던 건축물의 면적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는 36.6㎡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이 택지개발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면 수용기관에서 보상금산정을 위하여 수용지역내의 사실상 소유자별 부동산현황을 조사하였을 것이고, 소유자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항목별로 가액을 책정하고 각 항목에 따른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편입확인원에는 전 614.5㎡ 보상액 108,152,000원으로 되어 있어 공부상외 건축물이 존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로 규정되어 있으며,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1981.12.31 개정)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1985.12.23 개정)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 자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도시계획구역으로서 대한주택공사의 OOOO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하며,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양도되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구분 내 용 협의양도물건 소 유 자 보 상 금 액 협의양도일자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전 614.5/879㎡ OOO 108,152,000원 1989.12.20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상에 주택 241.8㎡가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중 토지 전부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나, 대한주택공사 OO사업단장의 1989.12.20 편입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전 614.5/879㎡가 협의양도되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상에는 주택면적이 36.6㎡로 명시되어 있고,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존재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