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통장예입영수증상의 금액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전체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과세는 타당함.
[요지] 무통장예입영수증상의 금액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전체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과세는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 6인은 1982.4.2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OO 대지 89.235㎡를 상속받고, 1990.10.17 청구외 OOO 및 OOO에게 16백만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은 청구인지분(6/25)인 2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0.11.30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62,3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토지 취득시점인 상속개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1994.5.16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74,374원 및 동 방위세 345,628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21 이의신청, 1994.9.8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제170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89.23㎡)의 실지양도가액 16백만원 중 청구인지분(6/25)인 3,84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한 1,486,838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김천시장 검인) 및 쟁점토지 매수인인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89.23㎡)의 양도가액은 16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 2백만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8백만원은 90.9.10에, 잔금 6백만원은 90.10.16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계약금 2백만원은 90.9.4, 중도금 8백만원은 90.9.11, 잔금 중 5백만원은 90.10.20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를 주선한 청구인의 당숙 OOO이 청구인의 모 OOO의 구좌에 OOOOO을 통하여 무통장예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