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6067 선고일 1995-03-09

[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경매에 의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OO리 O OOO 임야 5,950㎡ 및 같은리 OOOOO 임야 2,7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산업(주)의 무역금융대출을 위해 OOOO은행 OO지점에 근저당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OO산업(주)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토지는 청주지방법원에서 1992.8.4 경매절차를 거쳐 청구외 OOO에게 1992.10.9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고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910,390원을 1994.10.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3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0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매처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한테 속아 OO산업(주)의 채무담보로 OOOO은행에 담보설정하여 주었을 뿐이고 다만, OO산업(주)가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청주지방법원의 경매 결정으로 타인의 채무변제에 충당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소득의 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경매 그 자체를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경매에 의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9.3.14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산업(주)의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1989.11.2 (주)OOOO은행에 근저당설정되었고, 채무자인 OO산업(주)의 부도로 OOOO은행이 임의 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청주지방법원에 의해 1992.8.4 매각금액 56,970,000원으로 경락되어 1992.10.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과 배당기일소환장 및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산업(주)에 채무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을 뿐 양도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록 선의로 쟁점토지를 타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경매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된 것은 사실이고, 그 경매대금이 타인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다 해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관하여 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경매에 의하여 적법하게 경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변동될 수 없는 사실로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경매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