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하였다는 000원은 그 채무자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임이 확인되므로 등기부상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금 000원을 차감한 000원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하였다는 000원은 그 채무자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임이 확인되므로 등기부상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금 000원을 차감한 000원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2.1(등기원인일: 1991.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400,000,000원중 등기부등본상 1991.1.5 설정된 전세권의 전세금 210,000,000원을 차감한 190,000,000원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1.1.4 증여분 증여세 76,875,000원을 결정하여 1994.7.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400,000,000원중 19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86년 1월부터 1991년 3월 중순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에 소재한 OOOO공업사에서 직장생활을 한 사실이 있었고,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기간동안의 급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등 근무 사실 및 소득규모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무사실 및 급여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근무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직장에서 받은 급여소득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 300,000,000원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물론 청구인이 위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300,000,000원을 차입하였다는 사채권자인 청구외 OOO의 인적사항(주소ㆍ주민둥록번호ㆍ직업 등), 그 차입과 관련한 차용증서, 원리금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일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후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의 차입금 30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의 차입이 아니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 명의로 차입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에 규정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청구인의 년령은 28세로서 특별한 직업도 밝혀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같은법 제34조의 6[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