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이라는 신빙성 있는 약정이 없는 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요지]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이라는 신빙성 있는 약정이 없는 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7.9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O리 OOOO OOO콘도 및 시설이용권 대지 86.2㎡, 건물 49.5㎡의 5분의3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 62,297,979원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6.20자로 청구인에게 동 증여에 대한 증여세 16,236,7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소유 농지의 수용보상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사실상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 및 이 경우 증여가액에서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 OOO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소유 농장의 운영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사실상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소득금액내역(1985년~1991년)과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등에 대한 채무내역 및 청구외 OOO소유 농장의 건축 및 보수공사비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소득 등이 청구외 OOO소유 농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설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사실상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소유 농지의 수용보상금으로 취득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이라는 신빙성 있는 약정이 없는 한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이 건 증여가액에서 공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