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94.6.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상속세 815,668,260원은 92.5.4 OO투자신탁 OO동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359,238,84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OO투자신탁 OO동지점의 피상속인 계좌 OOOOOOOOOOOOOOO에 92.3.18 입금된 100,010,768원과 같은 피상속인 계좌 OOOOOOOOOOOOOOO에 92.4.29 입금된 30,583,649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93.3.4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처인 OOO, 피상속인의 자녀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위 8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2,024,735,858원, 과세표준을 1,512,022,968원, 납부세액을 548,651,369원으로 하여 93.9.2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투자신탁 OO동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에서 92.5.14 인출된 359,238,840원 등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643,788,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재산신고 누락된 주식의 평가액 2,654,72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토지초과이득세액 중 경정으로 감소된 금액 31,414,440원을 공과금공제액에서 제외하여 94.6.1 과세표준을 2,189,880,128원, 총 결정세액을 1,013,399,796원, 고지세액을 884,459,850원으로 결정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인출한 위 643,788,000원중 피상속인이 91.10.9 신축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1층 148.44㎡, 2층 161.09㎡, 3층 161.09㎡, 지층 165.49㎡, 옥탑 19.88㎡ 연면적 655.99㎡, 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98,855,640원은 동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2,091,024,488원, 총결정세액을 944,608,201원, 고지세액을 815,668,26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1건물의 건축비용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98,855,640원만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92.5.4 OO투자신탁 OO동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359,238,840원(이하 “쟁점2자금”이라 한다)은 원래 청구인들 소유의 자금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착오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투자신탁 OO동지점의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130,594,417원(이하 “쟁점3자금”이라 한다)도 청구인들 소유의 자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여 94.7.30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1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의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인 바, 신축당시 건축경기의 호황으로 자재난 및 인력난이 심각하여 일반적으로 평당 건축비가 1,500,000원 정도 소요되었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1건물의 건축기간인 91년 4월부터 동년 11월까지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의 순액도 약 250,000,000원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상황이나 예금인출액을 무시하고 준공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인 98,855,640원만을 소요 건축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2자금의 원천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가 공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부동산 (대지 601.7㎡, 건물 1층 299.54㎡, 2층 299.54㎡, 3층 299.54㎡, 4층 299.54㎡, 지층 443.16㎡, 옥탑 29.80㎡, 연면적 1671.12㎡,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을 89.12.21 OO은행 OO동지점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603,000,000원의 일부로서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니다. 청구인들은 OO은행 OO동지점의 위 임대보증금 603,000,000원을 89.12.21 동점에 개설한 청구인 OOO의 계좌로 입금받아 89.12.23 그 중 300,000,000원을 인출하여 OO투자신탁 OO동지점의 청구인 OOO 및 OOO 계좌에 각각 100,000,000원, 피상속인 계좌에 1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91.1.4 이를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가 92.5.14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 OOO, OOO, OOO의 계좌에 각각 119,746,280원씩 이체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92.5.14 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359,238,840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다. 쟁점3자금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가 공유하고 있다가 92.3.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서울특별시 OO구 O동 OOOOO 대지 128㎡, 같은동 OOOOO 대지 157㎡ 및 동 지상건물 91.34㎡(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니다. 위 부동산의 잔금을 OO은행 OO지점에 일시 예입하였다가 92.3.17 그 중 144,950,000원을 인출하여 OO투자신탁 OO동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에 145,000,000원을 예입하였고, 그 중 92.4.29 인출한 15,000,000원을 제외한 130,594,417원을 청구인들이 착오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은 쟁점1건물의 건축비가 평당 약 1,500,000원이고, 그 건축기간중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이 250,000,000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예금인출액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증빙으로 제출한 176,42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달리 건축비의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건물의 건축비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인 98,855,640원을 인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2자금의 원천이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2부동산을 OO은행 OO동지점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중 300,000,000원을 동 은행으로부터 89.12.23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같은날 OO투자신탁 OO동지점에 피상속인 명의와 상속인 OOO 및 OOO 명의로 각각 100,000,000원씩 예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91.1.4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76,080,302원,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서 112,471,736원,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서 111,447,962원 합계 300,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날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92.5.14 이자포함 359,238,840원을 청구인 OOO, OOO, OOO의 계좌로 각각 119,746,280원씩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위 91.1.4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300,000,000원이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보여지므로 92.5.14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계좌이체된 쟁점2자금 359,238,84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기 신고한 OO투자신탁예금액 130,594,417원이 쟁점3부동산 매각대금 중 145,000,000원을 피상속인 명의로 예입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3부동산이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5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92.3.11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과 위 145,000,000원이 OO은행 OO지점의 상속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가족의 자금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며 타계좌이체등 예금거래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이 쟁점3부동산의 양도대금인지 여부는 명백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쟁점1건물의 건축비용을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98,855,640원으로 한 처분, ② 쟁점2자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 ③ 쟁점3자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91.10.9 신축한 쟁점1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98,855,640원을 인정한 반면에 청구인들은 쟁점1건물의 신축당시의 평당 건축비가 약 1,500,000원이고 그 건축기간중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액이 약 250,000,000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1건물의 건축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쟁점1건물의 건축비에 OO 증빙으로서 176,42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달리 동 건축비에 OO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건축비로서 준공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98,855,640원을 인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2자금은 쟁점2부동산의 임대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세청장은 쟁점2자금이 쟁점2부동산의 임대자금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는 그들 공유의 쟁점2부동산을 OO은행 OO동지점에 임대차보증금 670,000,000원에 임대하고 계약금 67,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603,000,000원을 89.12.21 OO은행 OO동지점에 청구인 OOO의 계좌(OOOOOOOOOOOOOOO)를 개설하여 받은 사실, 89.12.23 동 계좌에서 350,000,000원이 1억원권 수표 3매(수표번호 OOOOOOOOOO)와 5천만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OOOOOOO)로 인출되어 같은날 OO투자신탁 OO동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에 1억원(수표번호 OOOOOOOO), 청구인 OOO의 계좌에 1억원(수표번호 OOOOOOOO), 청구인 OOO의 계좌에 1억원(수표 번호 OOOOOOOO)이 입금된 사실, 91.1.4 위 피상속인 계좌에서 76,080,302원, OOO의 계좌에서 112,471,736원, OOO의 계좌에서 111,447,962원 합계 300,000,000원이 인출되어 전액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된 사실, 91.1.4 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359,238,840원이 인출되어 전액이 청구인 OOO, OOO, OOO의 계좌에 각각 119,746,280원씩 이체된 사실 등이 쟁점2부동산의 등기부등본, OO은행 총무부장 청구외 OOO와 청구인들간의 임대차계약서, 당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OO OO은행 OO동지점 및 OO투자신탁 OO동지점의 회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으로 보아 쟁점2자금의 원천은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임이 명백하므로, 일시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가 출금된 쟁점2자금을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③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3자금은 쟁점3부동산의 매각대금의 일부를 일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예입하였던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세청장은 쟁점3자금이 쟁점3부동산의 매각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쟁점3부동산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가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는 92.1.31 총 매매대금을 544,950,000원으로 하고, 계약시에 계약금으로 50,000,000원, 92.3.15 잔금 494,9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쟁점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부동산은 92.3.11 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92.3.12 OO은행 OO지점에 개설한 청구인 OOO 계좌 (OOOOOOOOOOOOO)에 494,950,000원이 입금되었데, 그 입금자금의 내역을 위 OO은행 OO지점에 조회한 바, OOOO은행 OOO지점의 397,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OOOOOOO), OO은행 OOO지점의 1천만원권 수표 5매(수표번호 OOOOOOOOOOO), OO은행 OO 동지점의 수표 36,000,000원 (수표번호 확인불능), 내역확인이 불가능한 수표 11,000,000원, 현금 950,000원으로 확인된다. OOOO은행 OOO지점에 위 397,000,000원권 당좌수표에 대하여 조회한 바 동 수표는 92.3.11 청구외 OOO이 발행하고, 청구외 OOO가 이서한 후 92.3.12 위 청구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92.3.12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나머지 97,950,000원은 청구외 OOO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3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92.3.11 쟁점3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92.3.12 위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위 부동산의 매매잔금과 같은 494,950,000원이며, 그중 397,000,000원이 청구외 OOO가 이서한 당좌수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2.3.12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494,950,000원이 쟁점3부동산의 매각대금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92.3.16 위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OOO의 계좌에서 494,950,000원이 1천만원권 수표 10매(수표번호 OOOOOOOOOOO), 100만 원권 수표 364매(수표번호 OOOOOOOOOOOO), 95만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OOOOOOO), 10만원권 수표 300매로 출금된 사실이 당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OO OO은행 OO동지점의 회신에 의하여 확인된다. 92.3.17 위 수표중 1천만원권 수표 3매(수표번호 OOOOOOO, OOOOOOOOO), 100만원권 수표 114매(수표번호 OOOOOOOOOOOO, OOOOOOOOOOO), 95만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OOOOOOO)와 현금 50,000원 합계 145,000,000원이 OO투자신탁 OO동지점의 피상속인의 2개 계좌에 입금(OOOOOOOOOOOOOOO에 100,000,000원, OOOOOOOOOOOOOOO에 45,000,000원)되었고, 92.3.18 위 피상속인의 OOOOOOOOOOOOOOO 계좌의 전액 100,010,768원이 OOOOOOOOOOOOOOO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92.4.29 위 피상속인의 OOOOOOOOOOOOOOO 계좌에서 30,583,649원은 OOOOOOOOOOOOOOO 계좌로 이체되고 15,000,000원은 출금된 사실이 당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OO OO 투자신탁 OO동지점의 회신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3자금은 위 OOOOOOOOOOOOOOO 계좌에 92.3.18 입금된 100,010,768원과 OOOOOOOOOOOOOOO 계좌에 92.4.29 입금된 30,583,649원의 합계액 130,594,417원이다. 그러므로 쟁점3자금은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3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1에 관하여는 이유없고, 쟁점2와 쟁점3에 관하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