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9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6021 선고일 1995-06-01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92년 귀속 사업소득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4.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12,490원은 청구인의 92년도 사업소득금액을 4,306,909원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서 OO실업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 주식회사 호텔OO 등과 운전기사용역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전기사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92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194,705,960원, 필요경비를 190,514,200원, 소득금액을 4,191,760원으로 하여 93.5.26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92년 귀속 소득금액을 85,670,628원으로 결정하고 94.7.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7,512,4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5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호텔OO 등과 운전기사용역계약을 맺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매월말 수금하여 그 중 3% 정도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해당운전기사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호텔OO 등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과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임금 등을 모두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고, 운전기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92년 귀속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기장하고 있는 일기장에 의하여 충분히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92년 귀속 사업소득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9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117조 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 결정된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제시된 제반 증빙서류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 86누 578, 87.2.2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호텔OO 등과 운전기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전기사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그 대가를 받아 운전기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매우 단순한 사업으로서 청구인이 그 호텔OO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청구인이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임금의 금액 및 기타의 경비내용이 기장되어 있으면 그 장부로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호텔OO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과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임금을 일기장에 기록하고,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의 92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기장한 일기장에 의하여 194,705,973원임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총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다만, 청구인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194,705,960원으로 신고하여 13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계산상의 착오로 보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부가 없음을 이유로 동 총수입금액을 194,705,973원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85,670,628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필요경비 중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임금190,399,064원은 청구인이 기장한 일기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다만 청구인이 소득세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산한 접대비 34,000원, 통신비 29,040원 및 문구류비 52,100원등 115,140원은 증빙이 없으나 이것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9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92년 귀속 소득금액은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194,705,973원에서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임금 190,399,064원을 차감한 4,306,909원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