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면허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6016 선고일 1995-05-16

[요지] 주류중개업면허의 지정조건 제1호에서 사업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류 중개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하였고 이를 위반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56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연쇄점본부 사업자로서, 85.7.31 처분청으로부터 수퍼연쇄점본부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득하였고, 면허증에서 사업범위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92.7.1~94.3.31 기간 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수퍼,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OO수퍼,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OO수퍼,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OO상회 등(이하 “쟁점4개점포”라 한다)에 27,841,79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4개점포가 청구법인에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고, 이 점포들에 대한 주류공급은 주류중개업면허의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에는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한 면허지정조건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94.10.5 주류중개업면허취소를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4개점포가 비가맹점포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주류공급 전에 4개점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비가맹점에 대한 주류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개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고,

(2) 쟁점4개점포가 비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주류공급금액은 당해기간 중 총주류중개금액 5,751,491천원의 0.4%에 불과함에도 중개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가혹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 쟁점4개점포는 청구법인의 가맹계약서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고,

(2) 주류중개업면허의 지정조건 제1호에서 사업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류 중개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하였고 이를 위반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주류를 공급한 쟁점4개점포가 가맹점인지 여부와,

(2)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면허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4개점포와 연쇄점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세점포이므로 관할세무서에 가맹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가맹점이라고 본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중 청구법인의 가맹계약서대장에는 쟁점4개점포가 등재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4개점포와 각각 체결한 가맹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제출 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고 있어 가맹계약서 사본만으로는 가맹계약사실이 있다고 믿을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4개점포가 영세점포이므로 가맹사항을 관할세무서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 4개점포가 영세점포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영세점포에 한해 관할세무서에 대한 보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4개점포가 가맹점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주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정부는 주류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85.7.31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의 내용에서 보면 처분청은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사업범위를 정하였고, 면허의 부관인 지정조건 제1호에서는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주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지정조건의 위반이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지정조건 제1호는 행정행위의 부관중 취소권의 유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위 면허의 부관에서 정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을 들어 지정조건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고(같은 뜻: 대법원판례 92누6020, 92.8.18, 국심 94서5679, 95.2.28), 청구법인은 92.7.1-94.3.31 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4개점포에 대한 주류공급액이 27,841,791원으로서 총주류중개금액 5,751,491천원 대비 0.4%에 불과한 것임에도 면허취소를 한 것은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고 있으나, 주류중개업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은 위 주세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보전을 위하여 처분청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 지정조건의 위반에 대하여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한 것은 주류중개업면허시 붙인 부관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면허취소는 부관인 지정조건에 따른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