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적법
[요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 대 8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1.10 양도하고, 92.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나대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94.4.15 92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56,364,980원을 결정하고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1 이의신청, 94.8.18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춘천시 OO동 OO번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68.10.20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 직접송달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이나, 사실상 임야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3) 만일 대지로 보더라도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 및 기타건물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직접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장기간 부재로 고지서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였는 바, 납세고지절차에 잘못이 없고,
(2) 쟁점토지는 80.12.19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양도일 인근에 찍은 사진에서도 임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지상건축물이 있다는 주장은 심판청구시 추가주장으로 의견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명인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동 시행령 제46조의 3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5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일정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으나, 나대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대상토지 인지 쟁점토지는 취득시 춘천시 OO동 O OOOOO 임야 19,636㎡ 이었던 토지로 80.4.4, 80.9.10 지번분할과 등록전환을 하고, 80.11.27 토지구획정리 환지처분으로 확정된 토지로써, 토지의 형질이 비탈로써 대지조성작업 등이 필요하다 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오래전에 완료되어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었고, 공부상으로도 지목이 『대』이고, 사실상 이용현황도 양도일 현재 임야로 이용되고 있다는 입증자료가 없음을 볼 때, 쟁점토지는 지목에 의하여 『대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지상에 양도일 현재 건축물(주택)이 있었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시장이 확인한 환지구획정리시의 환지확정현황도 및 건축물대장 등을 제시하나, 쟁점토지의 구지번과 건축물의 지번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현재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데도, 일부 건축물은 아직도 멸실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물이 실제로 쟁점토지 지상에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환지구획정리시의 환지확정현황도상의 건축물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이 동일건물인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지상건축물(주택)이 있어 그 부속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지상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해당되어 관련법령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