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6011 선고일 1995-06-23

[요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 대 8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1.10 양도하고, 92.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나대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94.4.15 92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56,364,980원을 결정하고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1 이의신청, 94.8.18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춘천시 OO동 OO번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68.10.20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 직접송달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이나, 사실상 임야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3) 만일 대지로 보더라도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 및 기타건물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납세고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직접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장기간 부재로 고지서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였는 바, 납세고지절차에 잘못이 없고,

(2) 쟁점토지는 80.12.19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양도일 인근에 찍은 사진에서도 임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지상건축물이 있다는 주장은 심판청구시 추가주장으로 의견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1)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와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명인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동 시행령 제46조의 3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5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일정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으나, 나대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 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8.10.20 이후 변함이 없고,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 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당초 납세고지서 송달불능 사유를 보면, 94.4.4과 94.4.9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각각 반송되었고, 94.4.14 14:30과 94.4.15 10:50 상기 주소지로 출장하여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 부재중으로 송달하지 못하였으며, 94.4.14 청구인의 전화번호인 OOOOOOO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불능이었고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전화번호(OOOOOOO)로 연락하여 子의 주소지로 확인하고 子의 주소지 춘천시 OO동 OOOOO OOOO OOOO로 출장하여 손녀인 OOO(대학생 정도)에게 청구인의 연락처를 문의하였으나, 연락처를 잘 모른다고 하여 일단 위 OOO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가 국세기본법상 서류송달방법에 적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위 납세고지서를 회수한 후, 94.4.15 공시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2회에 걸쳐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세무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가 2회에 걸쳐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전화통화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신고서상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연락을 취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법 92누7146, 92.8.14 같은 의견).
  • 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의 배제가 정당한지

(1)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대상토지 인지 쟁점토지는 취득시 춘천시 OO동 O OOOOO 임야 19,636㎡ 이었던 토지로 80.4.4, 80.9.10 지번분할과 등록전환을 하고, 80.11.27 토지구획정리 환지처분으로 확정된 토지로써, 토지의 형질이 비탈로써 대지조성작업 등이 필요하다 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오래전에 완료되어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었고, 공부상으로도 지목이 『대』이고, 사실상 이용현황도 양도일 현재 임야로 이용되고 있다는 입증자료가 없음을 볼 때, 쟁점토지는 지목에 의하여 『대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지상에 양도일 현재 건축물(주택)이 있었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시장이 확인한 환지구획정리시의 환지확정현황도 및 건축물대장 등을 제시하나, 쟁점토지의 구지번과 건축물의 지번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현재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데도, 일부 건축물은 아직도 멸실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물이 실제로 쟁점토지 지상에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환지구획정리시의 환지확정현황도상의 건축물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이 동일건물인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지상건축물(주택)이 있어 그 부속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지상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해당되어 관련법령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