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골프장 시설 보완공사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6000 선고일 1995-09-16

[요지] 공사가 영업활동중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부4077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1) 1994.6.18 청구법인에게 한 1994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66,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1994.8.10 청구법인에게 한 1994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92,246,340원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처분은 매입세액 10,524,018원(= 70,524,018원 - 6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프장 “OO OOO”을 1992.3.9 개장하여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파손된 골프코스 및 시설물의 보수와 수목의 이식 및 추가식재공사 등을 청구외 OO임업주식회사에 도급주어 시행함에 있어 다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87,545,42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1994.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음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원) 매입세액(원) 공 급 자

① 94.3.25 조경보완공사 600,000,000 60,000,000 OO임업(주)

② 94.5. 4 수목식재대 잔금 275,454,200 27,545,420 계 875,454,200 87,545,42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 공제한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함으로써 1994.6.18 청구법인에게 1994년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66,0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1994.8.10 청구법인에게 1994년 제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92,246,340원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6 심사청구를 하고 1994.10.10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매입세액 관련 공사는 골프장의 신설이나 증설공사가 아니고, 골프장 토지가 임야에서 체육시설 용지로 전환된 이후에 지출된 것이며, 골프장 최초의 조성비만 자본적 지출이고 그 이후의 지출은 유지관리비에 해당되어 각사업년도의 손금산입 대상이며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다 식재하였으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부인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입세액은 골프코스의 티 그라운드, 그린등을 설치 제거하거나 조경수목의 추가식재, 이식·제거등의 공사에 관련된 것이고, 한편 골프코스등 설치나 조경수목의 추가이식 등의 공사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필수적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골프장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공사가 영업활동중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 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1993.12.31 개정후의 것)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1993.12.31 개정후의 것)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하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로서 도로나 정원공사등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당초 조사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공사명세서, 공사평면도, 공사준공도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세액 87,545,420원(공급가액 875,454,200원)은 공사내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 것으로서 다 음 (단위: 원) 공 사 구 분 (공급가액) 매입 세액 비 고

① 진입로 정비공사 (116,278,000) 11,627,800

② 숙소주변공사 (105,910,900) 10,591,090

③ 코스내 조경 보완공사 (110,542,000) 11,054,200

④ 7-8홀 사이 식재공사 (42,697,000) 4,269,700

⑤ C/H 주변식재공사 (39,148,000) 3,914,800

⑥ 수영장부지 주변 식재공사 (38,900,000) 3,890,000

⑦ 대형 소나무 식재공사 (325,000,000) 32,500,000 클럽하우스 주변, 18주

⑧ 기타 경비 (96,978,300) 9,697,830 계 (875,454,200) 87,545,420 600,000,000 275,454,200 60,000,000 27,545,420 ’94. 3.25 ’94. 5. 4 위에서 ①번 진입로 정비공사(매입세액 11,627,800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골프장) 진입로 양변에 수목을 식재한 공사이고, ②번 숙소주변공사(매입세액 10,591,090원)는 직원 및 케디의 숙소 주위에 수목을 식재한 공사이며, ③번 코스내 조경보완공사(매입세액 11,054,200원)는 골프장내 페어웨이(fairway)의 조경을 보완한 공사이고, ④번 7-8홀사이 식재공사(매입세액 4,269,700원)는 골프코스 7-8홀사이에 수목을 식재한 공사이며, ⑤번 C/H 주변 식재공사(매입세액 3,914,800원)는 클럽하우스 주변에 수목을 식재한 공사이고, ⑥번 수영장부지 주변 식재공사(매입세액 3,890,000원)는 진입로 입구 경비실 인근에 소재하는 직원식당 옆의 수영장 부지 주변에 수목을 식재한 공사이며, ⑦번 대형소나무식재공사(매입세액 32,500,000원)는 클럽하우스 주변에 대형소나무 18주를 식재한 공사이고, ⑧번 기타경비(매입세액 9,697,830원)는 위 ①번 내지 ⑦번 공사에 관련된 공사수급자의 이윤상당액인 바, 위 ③, ④번 공사관련 매입세액 계 15,323,900원과 ⑧번 매입세액(9,697,830원) 중 1,697,502원(= 9,697,830원 ×)의 합계액 17,021,402원은 토지조성을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라 인정되고, 반면 나머지 ①, ②, ⑤, ⑥, ⑦번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계 62,523,690원과 8번 매입세액(9,697,830원) 중 8,000,328원(= 9,697,830원 ×)의 합계액 70,524,018원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는 관련이 없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I”의 감가상각대상·고정자산내용 연수표상 3(5)의 정원에 해당하는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심 94부4077, ’94.9.30, 국심 95전1524, ’95.8.9, 국심 95경0360, ’95.8.10 외 다수 같은 취지임)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세액 87,545,420원 중 17,021,402원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나 나머지 70,524,018원은 구축물(정원) 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대상인 바, 이와 달리 쟁점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