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978 선고일 1995-04-25

[요지] 청구인 스스로 매출누락대가의 입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모두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청량음료)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도·소매업(청량음료 및 주류)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18,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같은 금액의 당좌수표를 청구인에게 건네준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1992년 제2기분 청구인 영업의 매출누락분으로 보고, 한편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11,950,000원이 매출액 누락이라는 청구인의 진술에 의거 이 금액 또한 1993년 제1기분 청구인 영업의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4,000원 및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4,000원을 1994.7.1 청구인에게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7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당좌수표를 물품판매대금으로 결재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매출액 누락분으로 계상하였으나 위 OOO은 청구인의 영업장 인근에서 청구인 영업과 유사업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은행의 수표를 막을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차용한 현금과 위 OOO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교환한 것 뿐이고,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또한 이를 매출액누락분으로 보았으나 이 통장은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지로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이 사용하는 통장이므로 위 수표와 통장에 입금된 돈은 매출누락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서 청량음료를 도·소매하면서 개업이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구입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는 바, 1992년 제2기분 매출누락으로 증액 경정한 18,700,000원은 매입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청량음료를 매입하고 같은 금액의 당좌수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어 막연히 위 당좌수표를 받은 것이 자금융통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993년 제2기 경정분 청구인 명의 통장 입금액 11,950,000원도 청구인 스스로 매출누락대가의 입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모두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18,700,000원(당좌수표)과 청구인 명의통장에 입금된 11,950,000원을 매출액 누락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 OOO에게 18,700,000원 상당의 청량음료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992.12.21 위 OOO이 발행한 당좌수표 2매(이하 “쟁점수표”라 한다)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이 금액을 1992년 제2기 청구인 영업의 매출누락분으로 보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된 OOOO은행 OO지점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 OOOOOO, 본 통장을 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에 1993.10.11~1993.12.30 기간 중 입금된 11,950,000원도 1993년 제2기 청구인 영업의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1. 먼저 쟁점수표의 경우 청구외 OOO이 현금이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 19,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중 18,7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건네주고 위 OOO 발행의 액면가 11,700,000원 및 7,000,000원의 당좌수표 2매를 받았으므로 쟁점수표는 물품거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OOO이 1994.6.1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별지명세와 같이 OO맥주 OO지점 외 15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주류등 상품 1,052,478,200원을 매입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별지 명세표에는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이 18,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자신이 차용한 현금 18,700,000원을 OOO의 당좌수표와 교환하면서 할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표를 물품거래대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차용한 현금과 교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통장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쟁점통장에 입금된 돈 11,950,000원은 매출누락분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이 없어서 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형편이라 쟁점통장개설시에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쟁점통장의 실지소유주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나, 위 OOO은 1991.11.29부터 1995.3.6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및 OO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위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되는 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직장 근처도 아니고 청구인의 영업장 소재지와 근접한 곳에 위치한 은행(OO은행 OO지점)과 예금거래를 하였다는 사실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계속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설득력 있게 설명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통장에 입금된 11,950,000원이 매출누락분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1994.6.21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고서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위 사실확인서가 강압에 못이겨 억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청구인에게 일정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압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누구로부터 받은 어떤 강압이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통장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위 금액이 매출액 누락분이라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를 매출액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