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보다도 채무를 더 많이 물려 받았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955 선고일 1995-08-08

[요지]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택신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2.11.25 상속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 다세대주택 9세대 922.55㎡를 신축하여 분양하던중 1991년도에 3세대 384.93㎡, 1992년도에 3세대 270.45㎡ 합계 6세대 655.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하고 1992.11.2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조사결정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중 OOO으로부터 증빙서류없이 기장하고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추계조사결정방법을 적용하여 1994.4.16 청구인들에게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225,980원 및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819,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1 이의신청 및 1994.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가액보다 더 많은 채무를 물려 받음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자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므로 동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많이 받았으므로 당초결정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재산보다도 채무를 더 많이 물려 받았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 승계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가액보다 더 많은 부채를 물려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가액 597,864,575원에서 채무금액 948,048,537원, 장례비용 2,000,00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352,183,962원이라 하여 관할세무서에 1993.5.24 제출한 바 있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동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주장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자로 인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주택신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