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택신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타당
[요지]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택신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2.11.25 상속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 다세대주택 9세대 922.55㎡를 신축하여 분양하던중 1991년도에 3세대 384.93㎡, 1992년도에 3세대 270.45㎡ 합계 6세대 655.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하고 1992.11.2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조사결정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중 OOO으로부터 증빙서류없이 기장하고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추계조사결정방법을 적용하여 1994.4.16 청구인들에게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225,980원 및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819,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1 이의신청 및 1994.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가액보다 더 많은 채무를 물려 받음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자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므로 동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많이 받았으므로 당초결정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