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5887 선고일 1995-04-29

[요지] 쟁점건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일(’93.10.18)이후에 멸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1가구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4.6.20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귀속 양도소 득세 21,847,7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8.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및 OOOO OO 소재 연립주택 OO OOOO(건물 79.37㎡, 대지권: OOOO 대지 1,400㎡, OOOO 대지 96㎡ 소유권 1587분의 88.166: 83.11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93.7.13 건축물 멸실신고하고 대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93.9.25 매매를 원인으로 ’93.10.18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철거하고 대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6.20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21,847,7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4.8.19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 OO OOOO(토지공유지분 1587분의 88.166㎡, 건평 79.37㎡)를 ’83.9.28 취득하여 거주 및 보유하다가 ’93.10.18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축물이 ’93.7.13자로 말소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나대지 양도로 보아 이건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93.6.19 OO동 재건축조합(이하 “청구외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93.7.13 건축물관리대장상에만 건물을 멸실신고하고 청구인의 사정으로 ’93.10.18 신탁등기말소를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후 양도하였던 것으로 양도당시 공부상으로는 쟁점건물이 멸실신고되어 있으나 실제는 ’93.11.15 멸실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시 주택여부의 판정은 공부상 현황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주택은 ’93.7.13 건물을 멸실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건축물 멸실은 건축물 소재 관할인 해당기관 시·군·구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멸실을 확인하고 처리되는 것이므로 ’93.11.5에 실제 철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상 양도부동산은 대지만 기록되어 있어 건축물을 양도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철거일 이후인 ’93.9.25에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키로 계약하고 매매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 철거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와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의 요건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8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3.6.19 취득하여 ’84.6.28부터 ’90.3.2까지 거주하였고 ’93.6.19 쟁점토지를 OO동 재건축 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고, ’93.7.13 쟁점건물을 멸실신고하고 ’93.10.18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을 해제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93.9.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취득후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시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하여 1가구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만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93.7.13 멸실 신고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시 나대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물관리대장에 ’93.7.13 쟁점건물이 멸실신고되었으나 사실상으로는 ’93.11.15 이후에 멸실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된다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동 재건축 조합장의 확인서, 구조물 해체 및 대지조성에 관한 공사계약서,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 쟁점주택과 같은 연립주택에 거주하였던 청구외 OOO 외 1인의 주민등록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과 같은 OOOO OOOO에 ’93.8.10부터 ’93.11.8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주택과 같은 OO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결정서(93타기 10239, ’93.11.10)가 ’93.11.10 이후에 위 주소지로 송달되었음이 서울법원 청사우체국의 등기 037322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주택조합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OOOO건설이 청구외 OOO건설 주식회사에게 쟁점토지 및 주택일대 구조물 해체 및 부지 조성공사 하도급한 계약서 및 입금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구조물 해체 및 부지조성 공사비조로 ’93.11.10일 100,000,000원이 1차로, 그리고 ’93.12.10 143,000,000원이 2차로 지급된 사실이 있고, 넷째, 청구외 주택조합장 OOO의 인우보증서에서도 주택건설지역의 세입자의 이주문제로 쟁점주택이 ’93.11.15 이후에 멸실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건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일(’93.10.18)이후에 멸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1가구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