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2.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 OOOOO OOOO 대지 23.52㎡ 및 건물 40.10㎡를 취득하여 89.2.24 양도하였고, 89.4.10 같은동 O OO OOOOO OOOOOO외 3개점포 대지 40.56㎡, 건물 76.02㎡를 취득하여 89.4.24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 OOOOO OOOOOO 외 3개점포 대지 40.56㎡, 건물 76.02㎡ 및 같은동 OOOOO OOOO 대지 23.52㎡ 및 건물 40.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외에 89.6.3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 OOOOO OOOOO 외 1개 점포 대지 29.06㎡, 건물 51.10㎡(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수익목적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7.11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32,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6 심사청구를 거쳐 94.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OOOOO를 89.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2.24 청구외 OO증권(주)에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OOOOO를 89.4.10 청구외 OOO주택개발(주)로부터 취득하여 89.4.24 청구외 OO투자증권(주)에 양도하였으나 이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판매가 이루어졌고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로 사업장이나 인적·물적자원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 이외에는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인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 5개 점포 및 쟁점외부동산 2개 점포를 취득하여 5개 점포를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도 청구인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과세기간 중에 점포 38개를 취득하고 24개 점포를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8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부득이 하게 양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 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 이외에는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인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89년도에 쟁점부동산 5건 및 쟁점외 부동산 2건을 3회에 걸쳐 취득하고 쟁점부동산 5건을 2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단순한 양도로 보기보다는 거래 회수나 규모면에서 볼 때 수익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