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중 1층(169.41㎡)을 일반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중 1층(169.41㎡)을 일반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4.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533,3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대지 240.74㎡ 및 위 지상 점포 및 주택건물 232.1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74.12.4 취득하여 ’92.1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232.15㎡)중 2층(62.74㎡)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1층(169.41㎡)에 대하여는 공장인 일반건축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533,3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2층 건물인 쟁점건물의 1층 면적은 169.41㎡이고 2층면적은 62.74㎡로서 동건물의 용도를 보면,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상에는 층별 구분없이 사무실·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는 바, 2층(62.74㎡)은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다툼이 없고, 1층(169.41㎡)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장인 일반건축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층중 66.11㎡를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가족과 함께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본다. 첫째, 쟁점건물의 1층면적(169.41㎡)중 66.11㎡가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은 공법인 OO측량협회 소속 OOOO측량설계공사의 ’94.8.5자 현황측량성과도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성과도에 의하면 1층(169.41㎡)중 66.11㎡가 주택부분으로 현황측량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 동생인 OOO은 ’79.11.5부터 쟁점건물 양도시까지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가족(처, 자 3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위 OOO의 자 OOO의 OOOO국민학교 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에 의하면, 주소지가 쟁점건물 소재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92.7.20자 주민세(5,000원) 영수증, ’92.6.30자 자동차세(7,120원) 영수증 및 ’92.4.16자 주차위반 과태료(30,000원) 영수증에도 주소지가 각각 쟁점건물 소재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중 일부(62.11㎡)를 청구외 OOO에게 전세를 준 것이라고 하면서 ’91.11.5자 전세보증금 33,000,000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92.11.28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35매를 발급하여 동 수표중 33매(3,300만원)을 임차인 OOO에게 전세보증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92.11.28 청구인은 OOOO은행 OO동출장소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5매(수표번호: OOOOOOOOOOOOOOOOO)를 발급받은 사실과 동 100만원권 수표중 33매(수표번호: OOOOOOOOOOOOOOOOO)의 수표이면에 OOO 명의로 서명되어 있음이 각각 확인되고 있다. 넷째, 쟁점건물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을 매입한 즉시 1층 현황측량성과도에 나타나 있는 주택부분을 공장확장으로 인하여 철거하고 2층주택부분은 공원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과 임차인 OOO은 확인서에 쟁점건물의 1층중 약 20평(방 2칸, 응접실 및 부엌)을 ’79.11.5부터 ’92.10월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성동구 OO동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OO동 제28통의 통장인 OOO외 1인도 인우보증서를 통하여 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또한 당심판소에서 ’95.3.16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층은 의자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택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현황측량성과도상의 면적과 거의 일치하게 부로크 및 벽돌로 “ㄱ”자 모양으로 경계가 이루어져 있었고, 주택에 OO 내부구조물은 이미철거된 상태이었으나 안쪽 벽에 일부 벽지의 흔적이 남아 있고, 뒤쪽 벽모서리에는 상수도 및 하수구가 잔존해 있음이 확인되었다. 위 사실관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의 1층(169.41㎡)중 66.11㎡를 청구외 OOO이 ’79.11.5부터 ’92.10월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주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쟁점건물의 2층(62.74㎡) 및 쟁점건물의 1층(169.41㎡)중 주택부분으로 인정된 66.11㎡를 합하면 주택부분은 128.85㎡로서 이는 쟁점건물 총면적(232.15㎡)중 일반건축물 면적(103.3㎡)보다 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