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861 선고일 1995-01-07

[요지] 청구인은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4.18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O OOOOOOOOO 34평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3.3.1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705,6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이의신청 및 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94.8.1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