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시 쟁점손해배상금을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상여처분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860 선고일 1995-03-15

[요지] 상여처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원천징수 영수증)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12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를 89.12.31 포괄 양수하고 개인사업체 운영당시 발생된 손해배상금 87,500,000원을 법인이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 90.1.1~12.31 사업년도 및 91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손해배상금은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 하여 ’90사업년도분 51,500,000원, ’91사업년도분 36,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93.1.16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94.7.1 90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3,389,850원, 91귀속분 13,560,180원과 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90사업년도분 1,545,000원, ’91사업년도분 1,08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0 심사청구를 거쳐 9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익금가산한 손해배상금의 소득처분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고, 만일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손해배상금을 대표자인 OOO로부터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유보처분하여야 마땅하므로, 이를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상여처분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90.1.1~12.31 사업년도 및 9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심리결과 이 건 손해배상금은 익금가산(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기 결정되었던 사항으로, 동 상여처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상여처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원천징수 영수증)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법인세과세표준 경정결정시 쟁점손해배상금을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상여처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각호의 규정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호 다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41조 제4항에 근로소득 등의 지급조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에 대한 상여처분 소득이 귀속자인 청구외 OOO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할 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 건 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이 대신지급하고 향후 상환받기로 지불각서를 받아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이 건 관련 법인세 심판청구사건(93중1277, 93.8.16)에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불산입한 손해배상금 87,500,000원을 각 귀속년도 별로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상여처분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도 이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조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