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94.3.20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OO복지매장(주)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94,1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납세자인 OO복지매장(주)(이하 “주납세자”혹은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이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주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위 주납세자의 설립시부터 발기인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임원으로서 회사 운영에 참여하여 왔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 OOO과 함께 하면 그 주식 소유지분이 60%라 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94.6.9 위 체납국세 및 가산금 합계 7,852,5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5 심사청구를 거쳐 9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와 함께 92.1.16 체납법인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92.6.30 현재 청구인 등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데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웠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주납세자인 OO복지매장(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그 매매대금에 대한 “당좌수표발행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주식과 경영권의 양도대금이라고 보기는 분명치 아니하고, 달리 이 건 법인을 매매하였다고 인정할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 반면, 처분청은 91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OOO등 3인이 총발행주식 10,000주의 60%인 6,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또한 이들은 동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발기인으로서 지배권을 가지고 운영해온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주납세자인 OO복지매장(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2.6.30 현재 주납세자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항 제2호,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자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등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2.6.30 현재 주납세자인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2.6.30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92.1.1~92.6.30 이므로) 이전인 92.1.16 체납법인인 OO복지매장(주)의 주식 및 운영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92.2.13 주주총회 결과 이사인 청구인과 OOO이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과 청구인이 주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주주명부』, 이 건 양도대금 80,000,000원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으로 OO은행 OO지점 발행 『당좌수표발행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주주명부 등의 경우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진실된 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OO은행OO지점 발행 『당좌수표발행확인서』의 경우도 이 것이 체납법인의 양도대금이기 위하여는 최소한 위 수표가 체납법인 이외의 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할 것이나 동 수표는 체납법인이 발행한 것이어서 인수도하기 전에 거래의 대상이 된 법인의 재산을 양수자인 OOO이 사용한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체납 법인의 양수도대금으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되며, 이외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등 청구주장이 객관성있게 입증되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청구인 등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에 92년 상반기중 부도가 발생하여 92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2.6.30 현재 청구인등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91사업년도(91.1.1~91.12.31)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인 89.7.20~91.12.31까지 발기인이었고 또한 임원이었으며, 청구인등은 91.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음이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 등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2.6.30 현재까지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 라. 주납세자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이 건 주납세자인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1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0,000주이고 이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OOO, OOO 3인이 각 20%인 2,000주씩 계 60%인 6,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들은 과점주주로서 전시법조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및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주납세자인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에게 동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마.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