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848 선고일 1995-04-17

[요지] 출연재산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출연재산이 사업목적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OOO·OOO의 출연(현금 813,500,000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 O OOO 임야 41,554㎡이며, 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으로 90.8.9 설립된 공익(의료)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2년분 증여세 641,737,820원을 94.6.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재산을 출연받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의료사업(정신병원)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93.9.8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업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아 93.9.30부터 경기도 이천군 OOO읍 OOO리 OOOO OO에서 공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당초 출연목적인 의료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에서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이 경우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91.3.20 의료개설허가 신청이 반려된 후 93.6.20 사업추진기간 연장 승인 신청하여 92.8.9-94.8.8 기간을 소급하여 93.7.10 승인받았고 93.9.8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처분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93.9.30 청구법인의 이사장이며 출연자인 OOO 소유의 경기도 이천군 OOO읍 OOO리 OOOO OO 소재 OO병원을 인수하였다고 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출연재산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출연재산이 사업목적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1)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설립과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OOO는 동인의 처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 O OOO 임야 41,554㎡와 동인 소유의 현금 813,500,000원을 출연하여 출연재산이 소재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에서 내과, 정신과 병원을 신설하여 의료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90.8.9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2) 청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 내용과 같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내과,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서를 91.3.14 양평군수에게 제출하였으나 양평군수는 동소에서의 청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국토이용관리법·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림법에 위반되어 의료기관개설을 허가할 수 없다는 통지를 91.3.20 청구법인에게 하였고 청구법인은 그후 91.3.25 및 91.7.2 두차례에 결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허가받지 못하다가 법인 설립일인 90.8.9부터 2년을 지나게 되었으며 이 기간내에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데에 장기간을 요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사실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도 없다.

(3)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시의 사업목적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내과, 정신과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3.7.10자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업추진 기간을 92.8.9-94.8.4로 연장하는 승인을 받았고 그후 청구법인은 의료사업시행지를 경기도 이천군 OOO읍 OOO리 OOOO OO 하고 진료과목도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현재는 경기도 이천군 OOO읍에서 의료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다. (1)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8조의 2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이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자가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일지라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되 출연받은 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실을 결산보고일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당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과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조건의 이행 여부를 계속하여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의 인정 및 그 인정사실에 대한 세무 서장에 대한 보고라는 절차적 제한을 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규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사실과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효력규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91누 4355, 92.9.22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5항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그후 설립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