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중5831 선고일 1995-03-07

[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 문]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甲”』이라 한다)과 OOO(이하 『청구인 “乙”』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5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위 같은곳 OOOOOO 대지 141.9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가 93.10.8 청구인 甲과 乙은 위 토지의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쟁점1토지는 청구인 乙의 소유로 쟁점(2)토지는 청구인 甲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교환사실을 양도로 보아 94.6.18 청구인 甲에게 93년 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12,157,150원을, 94.6.21 청구인 乙에게 같은 과세년도 양도소득세 30,418,7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 甲·乙은 94.8.18 심사청구를 거쳐 9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甲과 乙은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의 공유지분을 단순히 공유물분할 하기로 한 것인데 법무사의 실수로 교환등기한 것이며, 현재 지분경정등기수속중에 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유물부동산을 단순히 자기지분대로 분할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교환으로 되어 있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 甲의 경우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甲은 처분내용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94.6.18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관련법령에 따라 살피건대, 청구인 甲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94.6.18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4.8.17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한 94.8.18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 甲의 경우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나. 청구인 乙의 본안심리

(1) 쟁점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연접토지를 서로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에 다툼이 있다.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매매·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사실 및 판단

  •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공유지분을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당초 공유물 분할로 소유권을 정리할 목적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교환을 원인으로 등기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일체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다.
  • 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면적 등이 서로 다른 토지의 공유지분을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乙의 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