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820 선고일 1995-04-19

[요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9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부동산 등기부상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O 19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1.10.4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1992.10.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1.10.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64,750,000원을 결정하여 1994.6.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의 계열주인 청구외 OOO의 3남이자 청구인의 이종동생이며, 미국에서 반도체 기술분야에 근무하다가 청구외법인의 초청으로 귀국하여 1986년 8월부터 1991년 10월까지 청구외법인의 기술담당 자문역으로 근무하였으며 1991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외국인 기술자 거주용으로 취득하였던 쟁점아파트에서 1989.7.5부터 현재까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정부의 5.8부동산특별조치(1990년 시행)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아파트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외 OOO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의 주택이 없어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여야 할 상황에서 쟁점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으므로 이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 계열기업체의 임원인데다 계열주 청구외 OOO의 아들이라는 특수관계 때문에 5.8부동산특별조치에 의한 매각처분 부동산의 매수자 자격제한 자에 해당되어 이를 위 OOO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경우 1990년 5.8부동산특별조치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OOO이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후 1년후에 위 OOO 명의로 등기하였던 바,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본문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는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0.9.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명의신탁금지] 제1항에서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등기공무원이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와 서면의 사본 각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제2조에 의하면 동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 제출하여야 할 서면에는 명의신탁자의 성명·명의신탁의 등기를 하는 사유등을 기재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의 경우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임이 확인된 경우 이외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이 적법하다 할 것인 바(동지: 국심93서954, 1993.9.10 합동회의),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임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