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공업체가 공사진척도에 따라 대금지급을 신청한 점 등으로 볼 때 공사기성고의 금액이 확정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같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시공업체가 공사진척도에 따라 대금지급을 신청한 점 등으로 볼 때 공사기성고의 금액이 확정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같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578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4.6.15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00,000원은 이를 취소하고,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066,580원은 매입세액 29,075,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실업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임대용 건물(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판매시설 6,581.59㎡)을 증축(2,264.80㎡)코자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시공업체”라 한다)와 공사금액을 7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1992.10.10 체결한 후 1992.10.12~1993.5.25 기간동안 8회에 걸쳐 공사대금 777,4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지급한 날에 발행된(1992.10.17 발행분 237,600,000원은 1992.10.12 및 1992.10.17 2회에 걸쳐 지급한 것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매입세액의 공제신청을 처분청에 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중 1992.10.17 발행분(공급가액 237,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사기성고의 금액이 확정된 때에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그 일부는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4.6.15 청구법인에게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00,000원,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066,5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작성년월일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3. 1.20 100,000,000원
1993. 2.22 55,000,000원
1993. 4.17 55,000,000원
1993. 5.25 109,825,000원 1992.10.17 237,600,000원 1992.11.19 110,000,000원 1992.11.30 110,000,000원
1993. 1.20 100,000,000원
1993. 2.22 55,000,000원
1993. 4.17 55,000,000원
1993. 5.25 109,825,000원 계 777,425,000원 777,425,000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처분청에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이 건 증축공사준공일은 1993.5.24임이 건축물 관리대장 및 사용검사필증등에 의해 확인된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며,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어떤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와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다음은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세기간 단위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과세방식이다. 이와같은 전단계세액 공제방법의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품목별 또는 용역별로 공급가액과 세액등의 표시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되고 있어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작성년월일)이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가액이 실제공급가액과 다른 경우 위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2) 한편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의 경우 재화의 이동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용역의 공급의 경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로 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기구의 제작등의 경우와 같이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되기전, 또는 용역이 완료되기전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거나, 완성된 건물의 매매와 같이 통상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등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인 “장기매매계약인 경우의 특수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와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상적인 공급으로 보아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등 그 공급시기를 가리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것이고, 공급시기에 관한 관련규정이 복잡난해하여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시공업체에서 기성고를 1992.11.10경(일자미상) 203,000,000원, 1992.12.10·140,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신청하였으므로 이를 공사기성고의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사기성고의 금액이 확정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세금계산서는 하자보수보증서에 기록된 증축공사준공일(1993.3.30) 이후에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시공업체에서 감리자 및 청구법인과 사전협의도 없이 공사진척도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기성고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검토할 가치조차 없어 문서로 접수도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처분청에서 이 건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달라기에 제출한 것 뿐이며, 시공업체와 감리자가 인정하는 범위내에 기성금을 청구토록 시공업체와 구두합의하여 합의 내용과 같이 감리자의 확인하에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고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대금결재를 하였으므로(다만, 1992.11.30 지급분은 시공업체의 자재확보 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공사진척도와는 무관하게 미리 지급한 것이라 함)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 건 증축공사 감리자인 OO건축사무소(건축사 OOO)는 “당 사무소에서는 감리자의 자격으로 공정성을 기하고자 기성신청과 공사진척 여부를 판단하여 직접 시행자(청구법인)측과의 면담(전화통화)을 통해 문서확인이 아닌 구두로서 기성금 신청과 지불을 판단하여 조정하여 주었음”이라는 내용을, 시공업체는 “1992.11.15 1차 기성신청을 하여 1992.11.19 수금하였고, 자재수급이 어려워 1992.11.27 2차 기성신청을 하여 1992.11.30 수금하였으며, 3~5차 기성금 및 잔금을 정확한 공정 및 공정율에 의해 시공업체의 현장소장과 시행자(청구법인) 및 감리자인 OO건축측과 합의한 금액을 시행자로부터 청구수금하였음”이라는 내용을 각각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7…9(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공급시기)에서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수 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고, 완성도지급조건부등 예외적인 거래의 경우 그 대가의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인 결재권자의 결재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국심 91서1578, 1991.10.11)하므로,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이 건의 경우 공사계약서상 대금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기성불(1992.11.19~1993.2.22 세금계산서 4매)은 공정율에 따라 시공업체에서 기성고신청을 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후 대금결재를 하고 대금결재한 날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잔금(1993.4.17~1993.5.25 세금계산서 2매)은 준공필증과 교부조건이라는 계약조건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 및 사용검사필증에 의해 확인되는 준공일(1993.5.24) 다음날에 지급하고 지급된 날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전시한 법령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기성고를 신청한 날(1차: 일자미상, 2차: 1992.12.10)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증축공사 준공일을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날인 1993.3.30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