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4.7.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9.1.17 상속 개시를 원인으로 한 상속세 57,996,910원과 동 방위세 9,907,840원은 이를 청구인 OOO가 상속받은 재산중 경 기도 하남시 OO동 OOO의 전 6,235㎡와 같은동 OOOOO의 전 972㎡ 및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 의 답 1,028㎡ 중 600평과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면 OO 리 O OOO의 임야 2,678㎡를 각각 묘토와 금양임야로 보 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亡 OOO이 89.1.17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하남시 OO동 OO의 대지 및 주택외 11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4.7.1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57,996,910원과 동 방위세 9,907,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 OOO가 상속받은 재산중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면 OO리 O OOO의 임야 2,678㎡ 및 같은리 OOOOO의 전 731㎡은 금양임야(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이고,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의 전 6,235㎡와 같은동 OOOOO의 전 972㎡ 및 같은시 OO동 OOOO의 답 1,028㎡은(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 묘토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하며, 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계산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부분 경정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금양임야 및 묘토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①, ②”는 모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 등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본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민법 제996조에 규정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건 상속개시당시 시행중인 구 민법 996조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첫째, 피상속인은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OO리 OO(현:경기도 하남시 OO동 OO)에서 30.5.1 출생, 농업에 종사하다가, 같은곳에서 89.1.17 사망하였고, 청구인 OOO는 亡 OOO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한 사실과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청구인(OOO)이 단독 상속한 사실이 제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모두 亡 OOO의 주소를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이 지적도에 의해 확인되며 셋째, 95.4.23 당심판소에서 현지확인한 바 “쟁점토지①”에 청구인들의 친족 및 직계선조인 亡 OOO로부터 9대조까지 분묘 19기(남양주군 와부면 OO리 OOOO에 18기, 같은리 OOOOO에 1기)가 안장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②”로 청구인 OOO가 종손으로서 제사를 모시고 조상의 분묘를 관리하여 온 사실이 친족들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들은 일응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다만, “쟁점토지①”중 남양주군 와부면 OO리 OOOOO 田으로서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양임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쟁점토지②”는 합계면적이 8,235㎡로서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 600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600평을 각 필지별로 안분하여 동 초과하는 면적은 묘토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신고세액공제액과 과소신고가산세계산 및 재산평가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금양임야와 묘토를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경정함에 따라 경정될 것이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